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실상 불허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일원화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자 한의사협회는 정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일원화를 연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한의사와 의사간 갈등은 한두 해 된 게 아닌 해묵은 문제"라면서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하나를 허가하면 또 다른 의료기기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의료계에서는 파업한다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불은 남아 있어 도화선이 돼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양한방 통합(의료일원화)으로 해결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엑스레이뿐 아니라 초음파도 양한방이 일원화되면 쓸 수 있다"면서 "한의원을 찾아간 국민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맞지만 그런 것을 근본 2016.03.16
경찰과 공단 비웃는 사무장병원
단순 사무장병원, 의료생협으로 위장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들이 수사와 건강보험공단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계속 번지는 양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15일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26곳을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11월 19개 병의원을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중 수사가 종결된 5개 의료기관 중 한 곳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4곳은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4곳 중 4곳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며, 정보수집중인 곳이 8개, 타 지역으로 수사를 이첩한 곳이 2개 의료기관이다. 1차 고발로 사무장병원으로부터 환수한 금액만도 63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은 더 있었다. 이후 1차 고발 이후에도 의사들의 신고가 이어졌고, 4개월 만에 26개의 병의원이 불법의료기관으로 추정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경기도의사회는 내부 조사를 거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기도 한 지역에서만 4개월 2016.03.16
전공의특별법이 불편한 수련병원
대한전공의협의회 페이스북 인용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면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는 진료과 전공의들은 수련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서울대병원 오병희 병원장은 대한병원협회 회보 최근호에 '전공의특별법 제정이 전공의 수련과 진료현장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글을 게재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전공의특별법은 ▲국가가 전공의와 관련한 지원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련시간 주당 최대 80시간 초과 금지 ▲36시간 연속 수련 금지 ▲수련규칙 작성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전공의특별법은 올해 12월 23일 시행되며, 수련시간과 관련된 조항은 2017년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전공의특별법을 제정한 이유는 주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해 권리를 보장하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며,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오병희 병원장은 전공의 특별법이 수련과 진료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네가지로 요 2016.03.15
건보공단의 어이없는 진료비 환수
건강보험공단이 PNA 탐침을 이용해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 검사비 환수를 하자 대법원이 환수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신의료기술평가를 강행하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만 의료기관들만 피해를 봤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인유두종바이러스(HPV)는 자궁경부암의 중요한 원인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바이러스의 DNA 염기서열을 파악해 그 중 일부에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갖는 탐침을 만들고, 이를 유전자 칩에 심은 후 검체 DNA의 이중나선을 풀어 그 중 한 가닥을 탐침에 반응시켜 검사했다. 이를 DNA 탐침이라고 한다. 반면 파나진은 DNA의 골격을 '디오시리보'에서 '펩티드'로 바꾼 PNA를 개발했고, 그 펩티드 골격에 염기들을 배열, PNA 탐침을 만들어 2010년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다시 말해 DNA 탐침과 PNA 탐침은 인유두종바이러스를 검사하기 위해 그 특유의 염기서열 및 상보적 결합 성질을 2016.03.15
경기도의사회 총선기획단 발족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12일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한 총선기획단(단장 심욱섭) 발대식을 열었다. 현병기 회장은 "총선기획단을 시발로 해서 지역의사회의 정치적 위상을 재확립하고, 의료현실을 잘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인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함양된 정책 능력을 대외적으로 확인시켜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이 의사임을 인식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심욱섭 단장은 "후보자들이 모르는 부분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책무"라면서 "국민과 의사 모두 좋은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시군의사회장과 의사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총선기획단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기환 성남시의사회장은 "의사 개인은 존경,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그룹으로서 의사는 그렇지 않다. 1년간 사건, 사고를 보면 의료계는 그 어느 때 보다 빨리 나쁘게 변하고 있다. 우리의 힘은 국민건강 증진이며 현장 전문가라는 점에서 비롯되지만 2016.03.14
의료분쟁 대비 십계명
내시경 시술이 빈번하면서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환자 안전과 의료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연세내과의원 김영준 원장은 13일 대한위장내시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내시경 관련 의료분쟁과 해결'을 주제로 강의했다. 의사협회 배상공제조합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 내시경과 관련한 의료사고 배상보험 처리는 2011년 61건, 2012년 56건, 2013년 53건, 2014년 45건이다. 2012년부터 2015년 11월말까지 의협 배상공제조합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난 의료사고 중 위장내시경은 43건, 대장내시경은 163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천공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혈과 염증이 10건, 암 오진 시비가 23건, 수면마취 부작용이 6건, 낙상이 11건, 사망이 12건, 치아파절이 2건, 기타 4건 등이었다. 내시경 의료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한다. 2012년 2월 모대학병원 내과전문의인 A씨는 대장내시경을 시행하 2016.03.14
응급실 의료진의 3가지 판단
중소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와 관련한 의료분쟁을 보면 적절한 검사를 했는지, 전원 결정이 타당했는지, 전원 과정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했는지 여부가 대표적인 쟁점이어서 의료진들은 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임모 씨는 2012년 1월 구토, 구역 증세와 상복부 통증으로 중소병원인 C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혈액검사 등을 통해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약을 투여한 후 귀가시켰다. 당시 의료진은 심장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심전도검사나 심장효소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임씨는 일주일 뒤 오후 4시경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 C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했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하자 오후 5시 경 자발호흡을 회복했다. 의료진은 그 직후 임씨를 대형병원으로 전원 시키기로 결정하고,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구급차에 태워 인근 대학병원으로 출발시켰다. 그런데 임씨는 구급차 안에서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고, 오후 5시 46분경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사망 2016.03.12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막겠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바빠졌다. 김필건 회장이 한의사협회 안에 건강검진센터를 설립, 환자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등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약한 후 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당선된 11일, 추무진 회장은 강서구청으로 달려갔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천상배 강서구의사회장,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11일 오후 강서구청을 방문해 '한의사협회 내 의료기관(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 허가 관련 승인 불허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 의사협회 추무진(왼쪽) 회장과 강서구의사회 천상배 회장이 강서구청 김연섭 비서실장에게 협조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추무진 회장은 강서구청 김연섭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의사협회가 회관 1층에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만들어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건강검진을 하려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라고 단언했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협회 안에 현대의료기기 교육 2016.03.11
'1의사 1의료기관 개설' 위헌일까?
의료법 제4조 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1의사 1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위헌소원 청구인은 A병원 개설 명의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이 개설 명의자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던 박모 씨에게 고용된 봉직의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이러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을 하던 중 제33조 제8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모 씨 역시 A병원을 비롯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개설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헌법 2016.03.11
다시 불붙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지난 1월 기자들 앞에서 초음파 골밀도측정 시연을 하는 모습.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는 회장 선거 기간 잠시 접었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다시 공론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자정부터 제4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개표에 들어가 기호 2번 김필건, 박완수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총 선거인 10721명 중 8968명이 투표에 참여해 84%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한의사들의 관심이 높았다. 개표 결과 기호 2번 김필건, 박완수 후보는 온라인, 우편투표를 합해 총 6237표를 받아 70%의 지지로 기호 1번 박혁수, 국우석 후보를 가볍게 따돌리고 완승을 거뒀다. 김필건 당선자는 개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84%의 투표율은 한의계가 처한 현실에 공감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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