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지의 의사조력자 김명성 원장
성남에서 김안과의원을 운영중인 김명성 원장. 최근 메디게이트뉴스는 지방에서 개원한 A원장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현지조사를 받은 사연을 소개한 바 있다. A원장에 따르면 심평원 직원들은 조사명령서에 15개월치 진료분을 조사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36개월 자료를 요구했다. 이들은 며칠 후 다시 새로운 조사명령서를 제시하면서 기존에 가져간 36개월치 진료분 중 부당청구가 거의 없던 9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27개월치 자료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심평원이 A원장을 면허정지처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당청구 비율이 낮은 기간을 제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다 심평원 직원은 조사를 마치고 가면서 "면허정지 1개월간 푹 쉬세요"라는 말을 남기기까지 했다고 한다. 김명성 원장은 이 기사를 접하고, 메디게이트뉴스에 전화를 걸어 개인적으로 A원장을 돕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김 원장은 "심평원 직원이 A원장한테 한 달간 2016.01.12
간호조무사 실수로 인한 낙상사고
병원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P씨는 2003년 뇌동맥류 파열로 뇌동맥 결찰술을 받은 후 우측 편마비 증세가 있어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9년경부터 H병원에 장기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P씨는 평소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보행, 목욕, 운동, 옷 갈아입기, 배변활동 등)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환자는 매일 오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 평소 간호조무사 등이 직접 병실을 방문해 휠체어에 태워 이동시켰다. 간호조무사 L씨는 2013년 10월 15일 오전 9시 경 P씨를 휠체어에 태워 물리치료실까지 옮긴 후 재활자전거에 앉혔다. 그러던 중 물리치료사에게 P씨를 인계하기 전 그의 몸을 지탱해 주거나, 그의 발을 재활자전거 페달에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옆에 있는 휠체어를 정리했고, P씨는 스스로 페달에 발을 올리려다가 우측으로 낙상하는 2016.01.11
공보의는 줄고, 진료는 늘고…
공중보건의사 세상에도 어려움과 걱정거리가 많다. 공중보건의사 자원이 갈수록 줄어 업무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생활이 팍팍하다보니 수당 인상, 기차표 할인 등에 민감하다. 제30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 출마자들은 공보의들을 위해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 회장선거에 출마한 두 팀은 8일 정견발표회에서 대안을 내놓았다. 기호 1번 김재림(회장), 송지현(부회장) 후보는 공보의 2년차다. 이들의 공약은 ▲위험근무수당 월 5만원 확보 ▲진료장려금 10만원 인상 ▲동료 회원들의 민원에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처 ▲공식 카톡 개설 등이다. 기호 2번 김병욱(회장), 허진호(부회장) 후보는 공보의 1년차로 ▲회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아바타 ▲대공협 문서 열람을 통한 회계 투명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건강검진 공가 ▲공보의 학술대회 확대 개최 ▲기차 할인, 공보의 전용 카드 상품 개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보의 지원자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은 시급한 현안이다. 당장 내년에만도 의사 2016.01.09
의사-한의사, '의료기기' 정면충돌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병신년 첫 달부터 의료계와 한의계가 이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협회 김필건 회장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8일 오후 기자들에게 긴급 공지했다. 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필건 회장이 대정부 요구안이나 향후 투쟁방향을 발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필건 회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공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부가 규제기요틴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2015년 1월 단식을 하면서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그러자 양측은 반대, 찬성으로 갈려 여론전에 나섰고, 지난해 의사협회는 추무진 회장 단식에 이어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잇따라 열어 저지 2016.01.09
의료기관 자동 휴‧폐업 6개월로 연장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기존 의료기관 미운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6개월로 연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됐다. 의사협회는 8일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의료기관의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법령 개정으로 연수,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존의 3개월 초과 시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 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01.08
"한방이라고 검증 안받을 수 있나?"
초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을 지낸 서울의대 허대석(내과) 교수 "한의사라고 해서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어떤 의료행위든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직무유기다." 지난 6일 청주지방법원은 한방항암제 '넥시아'의 검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개발자인 단국대 최원철(한의사) 특임부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충북의대 한정호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한약의 경우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임상시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한정호 교수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부적절하고, 황당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 차원에서 넥시아의 효능을 검증할 것을 촉구한 직후 한정호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자 정부가 조속히 해당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낸 서울의대 허대석 2016.01.08
짜고치기식 수련평가 재연 조짐
대한전공의협의회 페이스북 인용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평가위원회 업무를 병원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 55개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는 7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수련평가위원회 업무를 병원협회에 위탁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계가 병상 증설과 병원 신축 경쟁을 벌이는 동안 전공의들은 상식 이하의 처우 속에서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려 왔다"면서 "이러한 착취는 무엇보다 병원협회가 전공의 수련환경평가를 독점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수련평가를 받아야 할 병원협회와 수련병원들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구조 속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무시돼 왔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수련환경평가가 수련병원간 면죄부를 주는 요식행위로 2016.01.07
'징역 6월' 한정호 교수의 시련
청주지방법원은 충북대병원 한정호(소화기내과) 교수가 한방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를 개발한 단국대 최원철(한의사)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죄를 선고했다. 한정호 교수는 넥시아 약효 검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청주지방법원은 6일 한정호 교수가 최원철 교수, 넥시아와 관련한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거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과 표현이 최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 교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가지다. 하나는 최원철 교수가 2010년 'Annals of Oncology'에 'letters to the editor' 형식으로 게재한 논문과 관련한 것이다. 'Annals of Oncology'에 'letters to the editor' 형식으로 게재한 논문 'Annals of 2016.01.07
한약 검증 요구한 의사 징역 6개월
충북의대 한정호 교수 [2보] 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줄기차게 약효 검증을 요구하다 개발자인 단국대 최원철(한의사) 부총장으로부터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된 충북의대 한정호(내과) 교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은 6일 충북의대 한정호 교수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원철 교수가 'Annals of Oncology'에 논문을 기재한 것과 관련, 한 교수가 "'letters to the editor'란에 기재된 것이어서 논문의 한 유형으로 게재된 것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대 교수로서 논문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경우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학술적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누구나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논문을 폄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은 위 글을 게시할 때 2016.01.06
의협 "연명의료법안 조속히 처리 희망"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소위 '연명의료법안'이 한의사 참여 논란으로 국회 통과에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임종을 앞둔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환자 가족들을 위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연명의료법안은 임종 단계의 환자에게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해도 의사나 가족이 처벌받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70~80%, 노인의 90% 이상이 지지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지난 12월 30일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한의사 참여를 명시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으로 인해 보류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연명의료행위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한의학적 사항이 포함될 개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사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한 몰상식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심폐소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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