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8개과 가산 폐지, 한의사는 제외하고 26개과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7월부터 현행 8개 전문과목에 한정된 요양병원 의사인력 가산이 26개 모든 전문과목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기존 8개 전문과와 새롭게 진입된 전문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등 요양병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경우 기본입원료에 가산(10~20%)을 적용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8개 분야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이면 입원료의 20%를 가산하고, 50% 미만 2019.11.23
"수술 줄이면 원장님이 싫어하세요" 대학병원 외과계열 교수들의 고민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대학병원 외과계열은 전공의가 부족해 수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PA(Physician Assistant, 진료 보조인력)들을 뽑아 수술 전후 처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주당 52시간 근무 제한으로 사람이 늘어도 인력 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수술을 줄이기도 어려운 노릇. 아예 교수 한 사람만 수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하고 있다. A대학병원 교수는 "간호사들은 근무 시간을 초과하면 경고 규정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며 “혼자서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수술 중 위기 상황이 발생할까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B대학병원 외과계열은 전공의 충원에 문제는 없었으나 인근 대학병원의 영향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근 대학병원의 외과교수가 모자라자 응급 수술은 무조건 이 병원으로 전원을 보내면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늘어난 탓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주당 8 2019.11.23
흉부외과학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전면 중단과 재검토 촉구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어떤 정책도 소중한 생명의 희생 가능성을 전제로 시행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의 전면적인 중단과 DRG 전제조건의 철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흉부외과학회는 "DRG(포괄수가제)란 특정 질병에 걸린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과정 전반에 걸친 비용을 표준화해 지불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방지하고 비용 청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DRG의 전제 조건은 동일 질환 환자간의 편차가 매우 적고 이를 치료하는 병원 및 의사간의 치료방법과 병원의 설비, 의사들 간의 수기의 차이가 거의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흉부외과학회는 "이런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3년 7월 DRG는 백내장, 편도, 치질, 탈장, 맹장,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과 같은 양성종양이나 시술에 관련된 합병증 발생 위험이 극히 낮은 질병에 국한해 시행 2019.11.23
대한병원협회 "발암물질 포함된 의약품 제조‧유통 방지 위한 대책 조속히 마련돼야"
대한병원협회는 22일 니자티딘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해 발암물질이 포함된 의약품 제조‧유통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인체발암 추정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준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만 2000명 가량이다. 병협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약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정부에서 회수조치에 들어가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병협은 깊은 우려를 전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번에 위장약 '니자티딘'의 발암물질 검출은 과거 발생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과 최근의 위장약 '라니티딘' 사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향후 철저한 의약품 관리와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손실보 2019.11.23
"건강한 수면으로 건강한 삶 유지하자" 수면산업에 커지는 기대감
수면 건강과 수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건강한 수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수면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수면산업협회는 22일 오전 7시 서울 강남구 호텔 뉴브에서 일본 수면교육기구 이사장인 미야자키 소이치로 시가의대 수면학 교수를 초대해 조찬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미야자키 교수는 '뇌에 효과가 있는 수면학' '병을 예방하는 수면법' '병의 원인은 수면에 있다' 등을 저술한 일본 수면학계의 대가다. 그는 이번 세미나에서 전반적인 수면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잠을 적게 또는 많이 잔 사람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수면 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비만,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도 마찬가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조사한 '수면산업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시간 2019.11.22
의협, '왕진 시범사업' 참여 자제 공문 발송
대한의사협회는 22일 회원들에게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 자제를 요쳥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칼럼="의협은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 거부 선언하고 정부는 적정수가 산정 다시하라"] 수신처는 16개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부터 오는 12월13일까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왕진 수가는 8만~11만5000원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왕진 수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매우 낮은 왕진 수가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해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에 2019.11.22
"심평원, 민간의료기관에 보상 없이 막대한 행정 부담…표준서식 강제하는 고시 즉각 철회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표준서식 강제하는 심평원 심사 자료 제출 고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심평원 심사자료 제출 고시, 의료계 우려는(종합)]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관련 자료제출 등)의 4항'에 '심사평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개정, 고시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3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을 공고하고 38개의 표준서식에 맞춰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이번 표준서식의 항목들이 너무 방대해 환자의 각종 질병정보 외에도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의 세부내역들을 매우 자세하게 기입하게 돼 있다. 이는 온전히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하는 의사에게 이전에 없던 행정업무를 가중시킨 2019.11.22
"지불제도 전환과 원격진료 추진 위한 꼼수, 지역의료 강화대책"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료의 불균형 관련 지표 비교는 오류투성이며 자료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 지역우수병원 선정,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정책은 관치의료 강화를 위한 포석이다"라며 "지역의료 강화대책에는 지불제도 전환과 원격진료 추진을 위한 꼼수가 숨어 있다.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공공의료기관 설립 계획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는 필수의료 관련 수가 인상이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요건 등의 내용에서 정부의 지불제도 전환의도가 드러나 있다"라며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공익적 요건 중에 신포괄수가제 참여 여부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 2019.11.22
오늘 공공의대법 설립 공청회, 의협 "공공의대 신설한다고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개선 안돼"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공공의대법 설립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부터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의협은 "공청회가 자칫 공공의대 설치 법제화의 단순한 절차 수순이어선 안 된다. 법안 제정이 불러올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 대안을 논의하는 발상 전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의협은 “공공의대법은 의협 등 의료양성이라는 국가 거시적 사업을 논의하면서 의료단체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 공공의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함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이미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서남의대 폐교 사태를 보면 교육과 시설 부실로 신설의대 남발의 폐해를 드러냈다. 잘못된 의학교육이 가져오는 폐해로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2019.11.22
의료연대 "또 다시 일어난 응급실 간호사 폭언·폭행"
의료연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 목졸림 사건'의 충격이이 채 가시지도 않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또 다시 간호사 폭언,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며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3시58분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의사의 지시로 투석 전 혈압을 측정하러 갔던 선임 간호사를 환자가 폭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환자의 보호자가 영상의학과 K교수라는 사실이다. K교수는 간호사가 폭행당하는 상황을 방관하며 오히려 "내가 여기 교수고, 의사인데 내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빨리 투석이나 보내줄 것이지 뭐하는 거야! 내가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의료연대는 "피해자는 선임 간호사만이 아니었다. 의사의 지시로 혈압을 측정하러 먼저 환자에게 간 담당 신규간호사에게도 K교수는 지속적으로 고함을 치며 반말을 하는 등 의료방해 및 폭언을 지속했다. 결국 신규 간호사가 선임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폭언과 폭행이 또 다시 자행된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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