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전국 휴진 방식의 총파업 논의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선의를 전제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의 진료결과만 놓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최선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정부, 국회, 경찰, 사법부 등은 의료계 5가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총파업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의사 3인 구속 판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6월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사 3명은 현재 법정 구속됐고 18일자로 항소했다. 최 회장은 "26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총파업 계획을 마련했다. 27일 오후 11시부터 의사 3인이 구속된 수원구치소에서 철야 시위를 진행하고 2018.10.28
‘총파업’ 카드 꺼내든 최대집 회장…"의사 3인 구속 사태 근본 대책 마련할 것"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해 의사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결에 ‘24시간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 회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8일(내일) 오전 9시~10시 청와대 앞 광장에서 의사 구속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위한 1인 시위를 개최하겠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3차) 계획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6월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사 3명은 현재 법정 구속됐고 18일자로 항소했다. 최 회장은 이날 "무고한 의사 3명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 수원구치소 정문 앞에서 철야 1인 시위를 하고 내일 아침 청와대로 이동한다"라며 "11월 11일 오후 2시에 13만 모든 회원과 의대생이 참여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계획을 발표하고, 총파업 계 2018.10.27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의사 실형, 의료환경 위축시키고 방어진료 우려"
경상남도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남의사회는 "2013년 5월에 발생한 8세 환자의 불행한 사망을 국민과 더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의료인은 더욱 완벽한 진료를 통해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3명의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재판부는 구속으로 책임을 지우려고 한다"라며 "인체가 가지는 특성, 개인차나 상황이 빚어내는 정보의 불일치로 의학적 판단이 완벽하지 못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의사는 신이 아니다. 의사의 진료과정은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최종 진단에 접근한다. 하지만 이를 오로지 결과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된 의사들의 했던 의학적 행동이 나쁜 2018.10.27
11월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연다
대한의사협회가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한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에 의사 책임을 면제하는 의료사고 특례볍 제정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26일 오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열린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이나 대한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5월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레지던트1) 전원이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사 3명은 현재 법정구속 상태에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단이 투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투쟁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2018.10.27
"판사는 실형 사례 없는데…의사는 신이 되지 못하면 죄악이고 유죄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사법부의 판결로 사형을 당했거나 15년형을 살았다고 하자. 재심 절차를 거쳐 무죄가 밝혀지고 진범도 밝혀졌다. 15년 전 이 사람의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가 실형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의사는 100%인 신이 되지 못하면 죄악이고 유죄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의사 3명 오진으로 인한 실형 선고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개협은 “횡경막 탈장은 드문 질환이고 선천성인 경우 대부분 산전, 산후에 진찰된다. 사망률은 80%에 이른다. 소아 복통 환자는 90%이상일 정도로 많은 부분이 변비가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관장을 하고 증상이 호전될 경우 소아에서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기란 신의 영역이나 다름없다. 횡격막 탈장은 선천성이 아닌 경우 노인 여성에게 많은 편이다”라며 “전문의를 포함한 3명의 의료진이 최소 4회 이상 진료를 했음에도 이를 놓친 것은 그만큼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2018.10.26
의협 대의원회 "의사는 신이 아니다…의사 구속 철회해야"
“의사에게 금고형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경악을 넘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진 3명을 즉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성명서에서 의사 3명에게 횡격막 탈장 이상 소견을 진단하지 못한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희귀한 사례로 숨진 환아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대의원회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면서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거나 환자 상태를 소홀히 다루는 의사는 단 한명도 없다. 의사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당연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의료라는 영역은 본래 의사의 최선과 그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반드시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의료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본질적인 한계”라고 했다. 대의원회는 “이번 판결은 소명의식은 커녕 의사로서 자괴감을 갖게 한다. 횡격막 탈장은 극히 드물고 매우 희귀한 현상이다 2018.10.26
의협 "구속된 의사들 석방하라…13만 의사들 총궐기 나설 것"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3만 의사 전체를 구속한 것과 다름없는 판결이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의사들을 필요로 한다면 재판부가 다시 올바르게 판단하길 엄중히 촉구한다. 구속된 의사들을 당장 석방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날 대법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제출하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2013년 5월 성남의 한 병원에서 8세 어린이가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의협은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먼저 애도를 표한다”라고 했다. 의협은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관련 진료의사 3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민사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형사에서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다”고 했다. 의협은 “법원 2018.10.26
전남의사회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의사 3명 구속 부당"
전라남도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들은 진료의사 3명 전원 법정구속에 대해 분노한다. 이번 판결은 의료 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했다. 매우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판결이다. 의료 결과만으로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면 누가 의료 일선에서 적극적인 소신 진료를 할 것인가”라고 했다. 앞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는 "횡경막 탈장 등의 증세로 환아를 사망하게 한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소아과, 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전남의사회는 “우선 사망한 아동과 가족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하지만 의사는 신(神)이 아니라 완벽할 수 없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처벌을 강화한다면 의료과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전남의사회는 "이런 판결이 나오면 의사들은 방어진료, 회피진료로 결국 의료행위가 위축된다. 결국 국민의 건강권에 막대한 악영향 2018.10.26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 의사 3명 금고 1년 실형…판결문 확인해보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피고인들은 (엑스레이 검사에서 발견된 흉수를 동반한 폐렴 등의)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과실이 인정된다. 이상 소견을 정확하게 진단했다면 피해자에게 저혈량성 쇼크가 오는 응급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사안이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횡격막 탈장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의 기본 책임은 이상 소견에 대한 진단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횡격막 탈장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는 데 있다.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한 초등학생의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횡격막 탈장(횡격막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복부의 장기가 흉강으로 밀려올라간 것)을 원인으로 숨진 8세 피해자를 ‘변비’로 진단한 피고인 3명 의사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피고인1)와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피고인3)는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피고인2)는 금고 1년 2018.10.26
의사 10명 중 8명 "PA는 병원 이익 극대화 수단일 뿐…불법 의료행위 전면 중단해야"
의료 보조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의 불법 의료행위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의사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의사를 고용하는 대신 값싼 인력을 이용해 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리수술 등의 문제가 드러난 김에 모든 불법 의료행위를 중단하고 원칙대로 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 총 903명의 의사(현 근무지 기준 상급종병 204명, 종병 209명, 병원 149명, 의원 328명, 기타 13명)들의 의견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병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현재 만연해 있는 PA들의 불법 의료행위의 실태를 파악해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각종 핑계로 PA의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A 불법 의료행위 본적 있다” 의사 10명 중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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