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협, '만성질환의 적정 의료이용' TV 광고 공동 제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부터 TV, 라디오,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만성질환의 동네의원 이용 생활화를 위한 '적정 의료이용' 공동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과 의협이 공동으로 준비한 TV 광고, 적정 의료이용 '롱 테이블(Long Table)'편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경우 대형병원보다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만성질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경제적, 시간적 손해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에도 좋지 않고 올바른 질병 관리를 위해서는 동네의원에서 생활습관상담, 지속적인 관리, 의사와 환자간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협과 함께하는 적정의료이용 공동 캠페인으로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의 국민 인식이 개선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02
박능후 장관 “공공의대 법안 통과 시급…의료인력 적정 배분의 한 부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전체회의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질의에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시급하다. (공공의대 설립은) 부족한 보건의료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한 부분일 뿐"이라며 "좀 더 적극적인 의사 양성이 필요하다. 공공의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국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켜달라"라고 밝혔다. 앞서 김광수 의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큼 공공의료 비중이 낮은 나라는 없다. 복지부에서 훨씬 이전부터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남원의 경우 서남의대 폐교 이후 남아있는 건물, 장비, 인력을 활용해 공공의료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것이고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적 부분까지 고려해 어떻게 (의료 인력) 수급계획을 세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당리당략적으로 2019.12.02
임상초음파학회, “초음파검사, 삭감 우려로 진료 왜곡 현상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초음파검사 급여화 이후 환자 부담이 줄었지만 삭감 우려 등으로 진료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지난 1일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제16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8년 4월 상복부초음파검사를 시작으로 올 2월 하복부, 비뇨기계 9월부터 남성생식기초음파가 급여화됐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초음파검사 급여화로 환자 부담이 줄었지만 후속조치가 미흡해 진료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MRI 급여 확대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MRI 검사가 폭증했다. 상복부초음파검사의 경우 재정추계 대비 70%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기금이 30% 가량 남은 상태”라며 “뇌 MRI처럼 다른 대체 검사법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초음파검사는 적응증·삭감 우려로 인해 CT 등 다른 검사로 대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예를 들면 담낭용종, 담낭벽 비후, 췌장내 유두상 점액 2019.12.02
‘공공의대 설립법’ 재상정 실패, 이대로 물건너가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 설립법’ 논의가 결국 무산됐다. 일부 의원의 요청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한 번 더 거쳤지만 법안 상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 차례 보류 결정됐던 ‘공공의대 설립법’은 제4차 법안소위 의사일정 안건에 다시 포함되며 재심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듯했다. 그러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법’ 재심사를 호소했고 산회를 20여분 남겨둔 시점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한차례 더 갖게 됐다. 그 과정에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해 공공의대 설립법을 우선 논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반대 의견이 다수 나오며 실현되지는 못했다. 여야 간 입장차도 여전했다. 한 야당 의원은 “27일 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었다. 하루 만에 쟁점이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 2019.11.29
심사평가원, '신포괄수가 포괄·비포괄 기준정보' 실시간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포괄 수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포괄수가 기준정보 OpenAPI서비스'를 지난 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OpenAPI서비스는 행위·약제·치료재료 코드별 포괄‧비포괄 구분기준과 적용시작·종료일자 등 신포괄 급여코드내역 정보를 실시간 사용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공개되는 신포괄수가 기준정보는 총 13만 여 목록(2019년 11월말 기준)으로 최근 2년 간 월 평균 900여 목록이 변경·추가됐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는 심평원 신포괄기준 정보는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병원, 인터넷 이용자·개발자 등 관심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시간 사용 가능하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는 진료비 산정 시에 포괄·비포괄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참여병원이 매번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일일이 다운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병원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토록 개선했다"며 "참여병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지속적 2019.11.28
HIV 환자 진료거부·차별대우 금지법 통과 보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논의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의료인의 권리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계속심사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은 HIV 감염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와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측은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금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며 “다만, 진료거부 금지 규정은 의료법 제15조제1항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중복되므로 차별 금지 규정만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AIDS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2019.11.28
공공의대 설립·의료인 진료거부권 명시법, 법안소위서 제동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공공의대 설립법’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또한,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제3차 법안소위에서 이정현 의원, 박홍근 의원, 기동민 의원, 이용호 의원,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5개 법안이 병합 심사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심화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기존 의과대학 활용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교차했다. 동시에 10년 의무복무 기간이 과도하다며 의대 신설보다 중장기적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설립이 공공의료 분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며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 2019.11.28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직접 보관 책임 강화·전문약사 법안, 법안소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직접 보관 책임을 강화하고 진료기록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또한,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직접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보건소·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진료기록부 등 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정부 비용 지원 규정 명확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계속 심사하기로 했었다. 이에 해당 개정안에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2019.11.27
의료인 진료거부권 인정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될까...정부는 ‘신중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간 의료계는 유권해석 법률상 한계 등을 지적하며 정당한 진료 거부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공존한다. 진료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구체화 추진 김명연 의원은 지난 3월 11일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책으로 폭행 등 사고가 우려될 경우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이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 2019.11.27
‘1인1개소’ 규정 위반 시 부당이득 징수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부당이득 연대징수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불가한 상황이다. 윤소하 의원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 ‘1인1개소’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기관을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부당이득 연대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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