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도 '공보의 복무기간 2년 단축법' 나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보의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해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공보의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 수는 247명으로 2009년 1137명 대비 75% 감소했으며, 전체 공보의 수 역시 2011년 2901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보의와 병역판정검사전담 2026.01.16
김성근 대변인 "국립의전원, 사실상 50대 초반까지 강제 근무 강요…직업 수행 자유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5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에 대해 "의학교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립의전원법은 의료 인력 양성의 근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 법안은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의료 인력을 국가가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서,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법안은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제도는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 2026.01.15
심평원이 내놓은 '의료인력 정책' 제언…"단순 공급량 조절→분포·소진·처우까지 포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 의료인력 정책 방향에 대해 '단순 공급량 조절을 넘어 지역적 분포의 적절성과 의료진의 소진 방지, 근무환경 개선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보건의료 인력 지표에 대한 가치 인식이 과거의 의사 수 등 총량 중심의 ‘효율성’ 관점에서 '분포의 형평성, 역량 관리' 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변했다는 취지다. 이 같은 제언은 심평원이 15일 발표한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관련 지표 고찰연구' 보고서에 담겼다. 연구진은 연구에서 2024년 전면 개정된 OECD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HSPA) 프레임워크의 구성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국제기구 및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성과지표를 수집·정제한 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지표의 내재적 가치와 정책적 중요도를 평가했다. 델파이 조사 (Delphi method)는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문제해결 및 미래예측을 위한 2026.01.15
'공공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별도로 만들자?…이수진 의원, 공공의료인 추계위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급추계위원회가 기존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별도로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수를 분석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위해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수급추계위원회가 국가 단위 수급추계, 지역 단위 수급추계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ㆍ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 단위 수급추계를 하는 경우 상기의 지역 단위 및 전문과목ㆍ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수진 의원은 공공 부문의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공공 의료인력에 대한 별도의 수급추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해 수급추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개정 2026.01.15
의대교수들 "2027~2029년 의대증원 여부, 추계 아닌 의대 현장 검증으로 확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교수들이 15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여부는 '추계'가 아니라 의대 현장 운영계획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2월 3일을 의료인력 양성 규모 결정 마감일로 먼저 못 박는 순간, 숙의는 사라지고 결정을 정당화하는 절차만 남는다. 공개토론회는 ‘열었다’가 아니라, 자료·운영계획·검증절차를 공개해 ‘검증받았다’로 입증돼야 한다"고 전했다. 의대교수협은 "감사원의 지적 취지가 있었던 사안에서 또다시 속도전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며 "공개토론회는 형식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절차여야 한다. 특히, 2027~2029년 의대 교육·수련 여건은 추계가 아니라 현장 운영계획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의·실습·수련 인프라, 지도전문의·수련병원 역량, 실습 수용능력 등 핵심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채 정원만 결론 내리면, 그 부담은 국민과 2026.01.15
전남 국립의대 신설 급물살…여당 당론 '광주전남 특별법'에 국립의대·부속병원 신설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친 특별위원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1월 말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2월 말 의결이 점쳐지는데, 국립의대와 부속병원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법안 초안을 보면 '국가가 광주·전남특별시 권역 전체를 책임지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관할구역 동·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설치해 섬 지역, 산업단지, 산간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국가가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립의대 신설을 염두해 두고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3일 3차 회의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의대가 없는 지역 2026.01.14
추계위 인정 못한다는 의협에 추계위 즉각 반박…"현실적 제약조건 내 도출 가능한 최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자마자 추계위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이용량 추계 모형(ARIMA)의 부적절성 ▲2000~2024년 의료 데이터 사용 왜곡 ▲의사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 ▲입원과 외래의 실제 의사업무량(FTE, 전일제 환산) 적용 필요 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추계위는 13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세미나 직후 설명자료를 통해 "아리마 모형은 과거부터 축적된 의료환경, 정책 변화, 기술 발전 등이 반영된 시계열 데이터의 통계적 구조(추세, 자기상관 등)를 기반으로 미래 수요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보건의료를 포함해 다양한 추계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추계위에서는 코로나19 및 의정 사태 등 2020~2024년 데이터를 배제하지 않고 전수 활용해 모형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최근의 의료이용 변화 양상과 팬데믹 이후의 최신 흐 2026.01.13
[단독] 의협, 투쟁 시작하나?…31일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반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연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1일 대정부 투쟁의 시작을 알린다. 의협은 이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에 반발하며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월 31일 오후 5시 의협 회관 지하 1층 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준비 중이다. 의협은 대표자대회를 통해 이날 과학적 의사인력 추계 및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의료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자는 의협 범대위를 비롯해 대의원회, 각시도의사회와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다.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통해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계 2026.01.13
의협 의정연, 2040년 '의사 부족' 아닌 오히려 '1만7967명 과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3일 미래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2040년 기준 최대 1만7967명까지 의사가 과잉이라는 것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날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의정연은 추계위 수급추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구체적으로 과학적 추계를 왜곡하는 가정의 오류가 문제로 지목됐다. 의료계는 입원과 외래의 실제업무량 반영을 위해 의사노동량(FTE)를 산출하고 적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추계위는 자료확보의 한계로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의 비율을 3.9:1을 적용했다. 발표를 맡은 의정연 박정훈 연구원은 "진료비를 기준으로 업무량을 반영할 경우 입원에서 수행하는 수술, 처치 등에서 사용되는 고가의 검사비, 장비비 등이 제외되지 못하고 진료비에 일부 포함돼 업무량이 잘못 추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사용기간의 문제도 있다. 추계위가 2026.01.13
김택우 회장, 의대증원 대응 초강수…"추계위 흠결 명백한데 정부가 악결과 강행시 물리적 방법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13일 의료인력 양성 규모 추계와 관련해 "수급추계위 흠결이 명백함에도 개선 없이 정부가 악결과를 강행하면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김택우 회장이 향후 투쟁 방법으로 물리적 방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26일 투쟁 방법으로 '단식'을 언급한 바 있고 12월 27일엔 "제2의 의료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정도를 시사했다. 특히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도 대폭 높아졌다. 김 회장은 현 정부를 두고 '윤석열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위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에서 "외국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과정을 최소 2년, 최대 6년을 두고 발표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5개월 동안 결정된 방향으로 회의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외국은 50여가지 변수를 넣는데 우리는 10가지도 되지 않는 변수로 급하게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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