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경험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새로 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과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검역 인력 확충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정부는 전자검역심사대를 기존 22대에서 38대로 확대하고 올해 내로 모바일 검역조사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2020.03.02
의협, “큰 눈 오는 날처럼 집에서 머물자” ‘3-1-1 캠페인’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한 ‘3-1-1 캠페인’을 국민에게 제안했다. ‘3-1-1’은 3월(3), 첫 주(1), 일주일(1)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에 동참하자는 의미다. 의협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모든 가능성을 따지면서 현장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현장에서 질병과 맞서는 것이 의료인의 역할이라면,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역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개학이 늦추어진 3월 첫 일주일 동안 큰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물자는 것이다. 의협은 종교활동이나 모임,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외출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접촉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특히 기업체나 관공서는 재택근무나 연가, 휴가 등을 이용해 직원들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홀짝 교대근무(2부제 근무) 등의 대안을 고려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의협은 전 2020.03.02
중앙임상위 "병상 부족 심각...경증은 음성 안나왔다고 병실 차지, 중증은 조기 치료가 어려워 사각지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상 부족이 심각하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모두 끝나고 임상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병상에 머무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묘수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자가격리 중 사망한 13번째 사망환자의 사례와 자택에서 검사결과를 기다리다 사망한 14번째 사망환자 사례가 알려지며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1일 오후3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퇴원기준을 완화하고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등 기준 검사기준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현재 퇴원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보니 임상적으로 멀쩡한 경증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2020.03.01
정부, 검체 채취시 전신보호복·가운 선택 가능 설득 나서...공보의들 "가운만의 문제가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채취 시 개인보호구 사용기준을 전신보호복에서 가운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의료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대한공중보건의사회협의회와 시도의사회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전신 가운 역시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에 오염돼 간접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의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운 외에 레벨D 전신보호복도 계속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공보의들은 "단지 가운을 입어야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일선 현장의 의료진과 아무런 상의 없이 가운을 권장한다는 일방적인 지침을 내리고, 이를 그대로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질병관리본부"일반 가운 아닌 바이러스 비말 오염 방지 가운"...공보의들 반발 여전 "의료진 안전이 시민 안전"] 가운 권장 이유, 검사 효율성‧의료자원 부족 고려..."가운과 전신보호복 병행 가능" 보건복지부는 이 2020.02.29
의협, 정부에 '중증도에 따른 선별 입원치료'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중증도에 따른 입원기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병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무증상, 경증, 위험 환자 등 중증도에 따른 별도 관리가 시급하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권고문을 발표하고 '중증도에 따른 선별 입원치료'를 제안했다. 의협은 "27일 하루만 전국에서 500명이 넘는 환자가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며 "병상은 한정돼 있다. 특히 음압병상은 전국에 1000여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협은 "확진 판정을 받은, 신장이식 과거력이 있는 70대 환자가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무증상, 경증 등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는 관리가 가능한 시설에 격리해야 한다. 반면 산소치료 이상이 필요하거나 기저질환과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 고령의 환자를 우선적으로 전담병원에서 입원해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2.28
청와대에 간 의료자문단, 초청받지 못한 의협...의료자문단 '비선'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 기존 의료자문그룹을 경질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발언의 대상이 된 의료자문그룹도 발끈하고 나섰다. 오히려 정치적 견해를 갖고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건 의협 측이라는 게 이들의 견해다. 의료계 내에서도 의협과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자문단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오판하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특히 의학적 사실에 기대지 않고 정부에 듣기 좋은 말만 했다는 점에서 이들을 일명 권력 지향형 비선집단으로 칭했다. 이 같은 주장을 증명하듯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2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해 감염 전문가들을 불러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병원협회는 초대를 받지 못했다. 정부의 행보는 2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학적 관점에서 의협보다 대한감염학회가 더 2020.02.28
인대 끊어졌는데 피부 봉합만 한 의사 ‘벌금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손가락 인대가 끊어진 환자에 대해 엑스레이나 추가진단 없이 단순 피부봉합을 실시한 의사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손가락 손상을 입었을 때 진단을 통해 굴곡건 손상이 발견되면 이에 합당한 접합 수술을 시행하는 등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 하지만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된 의사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9월 1일 9세의 여성 피해자 B씨의 손가락 인대가 끊어진 후 A씨의 병원을 방문하며 시작됐다. A씨는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야간 수술이 가능한지 전화를 받고 “수술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피해자 B씨는 오후10시 45분경 A씨의 병원을 찾았다. A씨는 B씨의 손가락을 육안으로 살피고 "손가락 인대는 끊어지지 않았다. 봉합만 하면 6개월 뒤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백전노장이다. 내 말만 믿어라"라고 말한 뒤 그대로 피부 봉합수술 2020.02.28
공중보건의사협의회 "공중보건의사 코로나19 현장 파견, 안전이 최우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의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현장 파견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대공협은 "현재 수많은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대구, 청도를 비롯한 많은 코로나19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다. 현 상황이 긴급한 국가적 비상사태인 것은 확실하다.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들도 군사교육소집이 잠정 연기됨에 따라 하루의 직무교육만 받고 코로나19 현장으로 파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공협은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국가의 비상 상황에서 모든 역량과 지혜를 활용해 감염병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파견에 앞서 새롭게 복무를 시작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의 안전 및 보호, 이를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때 일수록 직무 교육 내용을 잘 구성해 의료진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의학적 이해, 현장상황에 대한 파악, 보호장비 활용법 등의 교육 2020.02.27
헌재, "1인1개소법, 침해권리가 공익보다 우선치 않아"…'합헌'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심판에서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와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했다.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1인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제33조 8항의 벌칙 규정이다. 또한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8월 해당 법률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법 조항은 지난 2011년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 가결됐으나 당시에는 개설을 제외한 타 병원 경영 참여는 가능하다고 해석됐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2년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에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보다 엄격하게 개정되면서 다른 병원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금지돼 논란을 샀 2020.02.27
'코로나19 사투 동료와 후배 돕자'...의협 회원 대상 성금 후원 '빗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을 돕기 위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 추진 및 대구지역 의료지원단 파견을 결정한 가운데 코로나19 의료인 지원 성금 모금을 시작한지 하루만에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답지했다고 밝혔따.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는 내용이 있다. 정부에서 마스크 한 장조차 의료기관에 지원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동료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회원들께서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해주셔서 놀라움과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소중하게 마련된 성금으로 열악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회가 나서겠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모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회원은 입금시 면허번호와 이름을 명시해 하나은행 228-910007-35304(예금주: 대한의사협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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