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26 09:14최종 업데이트 21.01.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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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은 의료법 위반?…"감염병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대상 아냐"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김앤장에 법률 자문...복지부 "의료법 아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 해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수용하도록 하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에 대한 때아닌 법률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요양병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지난 3일 전국적으로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해 기존 코호트격리 방식에서 환자들을 전담 요양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법 제36조 위반 소지 있어, 감염병 환자 요양병원 입원 대상 아니야

서울시가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전담 요양병원 지정 관련 법률 자문을 구했다. 이에 김앤장 측은 해당 사안이 의료법 제36조에 위반된다는 법률 해석을 내놨다. 

현행 의료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자에 한정하고 있다. 즉 감염병 환자의 경우 현행법상 요양병원 입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해당 법률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 환자들이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행복요양병원 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도 "감염병 관리 기관은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과 종합병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상 요양병원은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민원이 강남구청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또한 전담 요양병원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1월 25일 기준 1400여명이 동의를 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이와 별개로 집단감염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개선책이라는 점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현행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면 곧 예외 조항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강남구청 자유게시판 캡쳐

감염병예방법 따라  감염병관리기관 폭넓게 지정할 수 있어 

반면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36조는 평상시 의료기관이 지켜야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면서 "감염병예방법 제36조와 제37조는 감염병관리기관 지정대상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를 명시했다. 

실제로 감염병예방법 제36조는 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7조는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병관리기관을 폭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준래 변호사(전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는 물론 자지체도 감염병 환자의 진료 의무를 의료기관에 지우고 있다"며 "이와 함께 의료법 59조에서도 복지부 장관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법률상 평상시에는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법리에 반하는 것은 맞지만 비상시에 일시적 명령에 따라 지정될 수 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며 "다만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자체와 병원 간 공감대를 전제로 지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덕현 회장도 전담 요양병원 지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충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구로 미소들요양병원 전담병원 지정 과정에서 기존 간호사 105명 중 20명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론 인력 지원이 되긴 했지만, 부족한 의료인력과 간병인 문제는 개선하고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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