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때까지…첨단재생의료 기업에 아낌없이 경험과 노하우 전달"
[바이오 CEO 인터뷰] 이병건 SCM생명과학 대표 "아토피, 백혈병, 췌장염 등 세계적인 세포치료제 회사로 도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해 8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희귀·난치질환 극복은 물론 각종 유전자치료제와 면역세포치료제의 제품화·상업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산업화에 한발 다가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태다.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인체세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으로 규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은 별도의 법을 마련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 체계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원정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 희귀난치환자가 해마다 증가했고 이에 따른 사망, 부작용 사고가 이어지면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관리체계 내에서 연구개발, 치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16년 관련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고, 마침내 지난해 법안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