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18:25

중환자실 지킨 흉부외과 전공의 4년차 고발에 흉부외과학회 "즉각 취하하고 사과하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흉부외과 전문의 10년 의무복무로 키워낼 수 없어...의료4대악정책 철회 후 재수립"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환자실을 지키던 흉부외과 전공의 4년차를 형사고발하자,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가 나서 정부의 태도 변화와 사과, 정책 재논의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중환자 진료의 최전선에서 오직 사명감만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온 의료진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이들에 대해 사과하라"고 밝혔다. 학회는 "학회와 회원들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낮은 의료수가와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환자들의 꺼져가는 생명을 지켜 내기 위해 사투를 벌여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라는 국가적 위기에도 중환자 진료의 최전선에서 오직 사명감만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학회는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4대악 의료 정책을 강행했으며, 이에 반발해 의대생들은 학교를 떠났고 전공의와 전임의는 파업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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