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환자가 우리 의료기관에 온다면?
의협, 2019-nCoV 확산 방지·의료기관 보호 위한 지침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한폐렴 환자가 우리 의료기관에 방문했다면 의료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확산 방지와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이 발표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28일 ‘2019-nCoV 확산 방지 및 회원과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을 공개하고 각 의료기관의 협조를 부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대상자는 첫째,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둘째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자, 셋째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 이력이 있고 폐렴 증상이 있는 환자다. 의협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진자가 증가했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다”며 “28일부터 질병관리본부는 사례정의(감염병 감시, 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정의)를 확대·변경했다. 이에 따라 우한폐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