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006:26

대학병원 임상교수 노조 왜 필요한가…국가·사회는 연구와 교육을 중시하지만 정작 수익에 내몰리는 현실

아주대의료원 교수 노조 분회장 노재성 교수 "전임교원 교섭 분리 인정하지 않아 행정소송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학병원 임상교수(전임교원+기간제 전문의)의 노조 설립은 교수로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대학병원 교수 노조 설립은 더 이상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시기를 결정해야 할 뿐이다. 교수는 대학병원으로부터 진료수익이 일차적인 목적이라는 기관의 시각에 순종해왔지만, 연구와 교육을 중시하는 국가·사회의 교수에 대한 인식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아주대의료원 분회장인 아주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노재성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의과대학 임상교수 노동조합'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아주대의료원은 지난해 12월 임상교수 노조를 출범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원이 아닌 진료교수의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교원인 의사는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교섭단위 분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주대의료원 교수노조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노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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