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14:04

오늘 복지위 법안소위서 간호법 통과되나...민주당, 여당의 간호법 심사 요청 승인

내년 3월 전공의 모집 대비해 무조건 8월에 간호법 통과시켜야 하는 정부여당…민주당 주도 쟁점사항 조율 가능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오늘) 오후 7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을 논의한다. 만약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내일(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선 간호법을 당장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두고 여당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입장은 하루 만에 바뀌었다. 국회와 보건의료계 관계자 등의 관측을 종합하면 이날 간호법은 곧바로 법안소위 통과가 점쳐진다. 양당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간호법 통과를 위해 진료보조인력(PA) 등 쟁점이 됐던 세부조항 조율 권한을 대부분 내려놓기로 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민주당 측에 쟁점사항 조율을 양보하면서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는 내년 3월 전공의 모집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보통 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세부조항까지 모두 정비되려면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즉, 반드시 8

2024.08.2410:24

복지부, 의료인력 수급 조절 필요시 '전문의 시험 기준 변경' 시행규칙 개정…26일까지 입법예고

'복지부 장관이 전문의 시험 기준 별도 정해' 8월 26일까지 재입법예고…의료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3일 전공의들의 명부 제출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3일부터 26일까지다. 복지부가 밝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한 때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임용,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2024.08.1216:38

응급의학의사회 "선의의 무과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소송, 응급실 의사 이탈 주요 원인"

이주영 의원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지지 표명…병원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 위한 계획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고의가 아닌 무과실 의료행위임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묻는 현실로 인해 응급의료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체계의 붕괴 예방법을 선택했다. 기존 법안은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형사책임 '감면'부분을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꿔 아예 면책했다. 즉 기존엔 상해에 대해서만 면책했던 형사책임을 사망까지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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