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11:56

'맥페란' 논란에 파킨슨병학회 등판…"기저질환 많은 노인 환자 진료 위축, 환자에 피해"

진료 및 약제 투약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악 결과 발생 가능한 '의료행위 특수성' 무시한 판결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한 우려가 커지는 속에 실제 해당 질병을 주로 치료하는 의사들이 목소리를 냈다. 11일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는 이번 창원지방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향후 파킨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 치료를 위축시켜 방어진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학회는 환자와 가족에게 가슴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유감을 표했다. 그럼에도 학회는 임상의사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음에 양해를 구했다. 학회는 "창원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환자 치료라는 선량한 의도와 목적을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약물에 의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의료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산부인과 분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법 통과, 이대목동병원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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