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영석 의원,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가법 발의 준비 중
                                        
                                            의료법 개정안 통해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포함토록 해…이미 30명 넘는 의원들 법안에 서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 X-ray) 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벌써 30명이 넘는 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는 후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해 선임해야 한다. 이때 복지부령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한의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안 내용은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시켜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지난 2021년에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적이 있지만 당시엔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의료계 등 타 직역 반대에 더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