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방사선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 법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 X-ray)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시켜 이들이 합법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김성근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영석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법안 추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한의학적 관점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현저히 적은 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왜곡, 확대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또한 최근 한의사의 골밀도측정기 사용 관련 2심 판례 역시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사용할 때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적고 의학적 판단이 작용하지 않고 결과가 인쇄되는 것을 참고하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결과를 가지고 한의사들이 마치 방사선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잘못에 대한 질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해석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심지어 법률 개정안을 내는 것에 우리협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오히려 면허로 규정되어 있는 영역의 침탈을 조장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킨다면 이는 국회의원의 기본 역할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1년에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적이 있지만 당시 보건복지부가 직역 갈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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