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06:47

영동 지역 심혈관 응급시술 불가, 환갑 넘어야 당직 면제 ...씨 마르는 심장내과 의사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배장환 보험이사 "심혈관 응급의료는 말로만 필수…과도한 업무∙소송∙저수가 등 해결책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심장내과, 그 중에서도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중재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국내에서도 암에 이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치명적 질환이다. 특히 국내 심근경색 사망률은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높아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중재시술을 할 의사조차도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배장환 보험이사(충북대병원 심장내과)는 1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심혈관중재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심혈관중재시술 의사의 씨가 마르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 중 심뇌혈관 분야에 대해선 일선 권역심뇌혈관 센터에 책임을 떠넘긴 실효성 낮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2030년엔 심근경색 응급시술 '불가' 지역 속출...과도한 업무∙소송∙저수가 등이 원인 학회에

2023.01.0614:01

한의사 초음파 판결 규탄 나선 대한의학회 "의사 면허제도 부정하는 판단"

6일 발표 입장문에 193개 회원학회 동참..."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국민 건강∙생명 위협시 누가 책임지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학회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의사 면허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판단”이라고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의학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초음파 검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가진 의료인만이 해야 하는 전문 의료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이번 입장문에는 대한의학회 산하 193개 회원학회도 동참했다. 의학회는 “초음파 기기는 인체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 하에 병리적 변화를 파악하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숙련이 필수적인 의료기기”라며 “의료영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를 전문으로 수련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해부학과 병리학, 초음파 기기 사용을 위한 영상의학과 이론 및 실습을 충분히 거치고 이를 의사고시를 통해 검증받은 의사들만 수행하도록 해왔다”고 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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