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사회적 안전망으로 환자·가족에게 경제적 지원 제공
[칼럼] 정형진 바이엘코리아 메디컬 디렉터·가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모든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부작용(정확히 표현하면 약물이상반응)의 위험이 있는데 이 부작용은 허가사항에 기재된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환자나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고, 피해 환자, 판매 제약회사, 처방 의사 및 조제 약사 사이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환자·가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이하 피해구제)’를 설명한다.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입원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 보상금·장례비, 장애일시 보상금 및 입원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참고문헌 1) 2014년 3월 본 제도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 피해구제 범위, 급여 절차 조항을 약사법에 신설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 같은 해 12월 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