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08:40

"분만 산부인과에 출생신고 의무화 반대...심평원 청구 시스템이나 DUR에 전송하도록 해야"

산부인과의사회 가족관계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출생신고 원치 않는 산모들이 내원 기피할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분만 산부인과병원에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시스템이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분만 관련 코드를 이용해 대법원에 전송하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3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잇따라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발의안은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높여 신고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안도 출생 및 사망사실에 대한 통보를 법제화해 의료기관에서 출생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신고의 지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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