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정착될 전화상담·처방제도...비대면 진료 지침 마련·의료 질 평가 필요"
심평원 연구소 연구보고서...대면과 비대면 평균 처방품목 4~5개, 만성질환 처방일수 더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로 처음 적용된 비대면의료는 포스트코로나에도 편의와 접근성을 위해 지속돼야 하며,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 명확한 진료지침(가이드라인)과 행정비용 지급, 의료질 평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연구책임자 김지애 부연구위원)는 29일 COVID-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의료는 주로 원격의료로 불리며, 모바일헬스,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의료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 그간 의료이용자-의료공급자간 비대면의료는 문진, 시진, 촉진, 청진으로 이뤄지는 대면의료와 비교해 오진과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허용되지 않았다. 게다가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 대형병원 쏠림 현상 강화, 의료민영화·수익 추구 등의 우려도 제기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사태의 감염 확산 방지와 지속적인 건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