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파업] 복지부 업무개시명령서 전달‧병원 현지조사 시작…전공의들 사직서 제출 ‘강수’
수련병원 측에 휴진 참여자 명단 작성 강요…전공의들 블랙아웃(Black Out) 선언 잠적, 일부 병원 100% 사직서 제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6일 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맞춰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서 전달과 수련병원 현지조사 등이 시작됐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벌,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 업무개시명령서 전달 위해 복지부 공무원 수련병원 방문 중‧현지조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