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22:41

복지부 “감염병 위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경계’ 단계부터 필요”

김성주 의원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일부 수용...국회 전문위원실 "의료영리화 우려도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제공이 허용되는 수준을 ‘심각’ 단계보다 낮은 ‘경계’ 단계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할 긴급성이 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개정안 취지 공감...허용 범위 조정 필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에 관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조치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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