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21:40

4기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 입원 21→30% 이상·외래 의원중점 외래 17→11% 이하, 코로나19 환자 제외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코로나19 진료 투입 인정·경남권 동부·서부로 세분화해 11개 권역으로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예정된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일부 기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하기로 했다. 또한, 관심을 모았던 진료권역은 경남권을 경남 동부와 서부로 분리해 11개로 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정부는 ‘환자구성비율’ 평가대상 건수에서 입원과 외래를 포함해 코로나19 대상 건(확진,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을 제외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불가피하게 해당 진료에 투입됐을 때 중환자실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는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관련 코로나19 진료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부터는 지난해 설명회에서 공지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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