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4,4'-DMAR 등 23개 물질을 27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했다. 특히 4,4'-DMAR의 경우 호흡곤란 및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유럽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발생해 독일과 영국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적으로 분류해보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1개, 기타 6개다. 23개는 △4,4'-DMAR △Escaline △Diphenidine △BiPICANA △FUBIMINA △25C-NBF △α-PBT △25B-NBF △2-MeO-diphenidine △Flubromazepam △EG-018 △Nitracaine △25I-NBF △BOD △ Allylescalin △Methallylescalin △25N-NBOMe △25E-NBOMe △25C-NBOH △25I-NBOH △2-DPMP △Laroca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