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로 재택 원격의료 확산 우려...범위·책임소재 명확히 하고 일차의료기관도 참여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자간담회, 위드코로나 장기 대책으로 일차의료와 응급의료대책 마련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재택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자칫 '재택 원격의료'가 확산될 수 있다. 재택치료의 정확한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14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택치료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진행된 위드코로나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93곳(수도권 59개소·비수도권 34개소)을 지정했으며 76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은 24시간 재택치료 대상자 상담·진료 및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지자체 확진자 발생규모, 가용 의료자원 등 여건을 반영해 지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진료경험이 있는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을 우선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외 병원도 요건을 갖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