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보의 정원 복지부가 706명 희망에서 250명으로 줄여서 제출"
의료계, 공보의 정원 706→250명 줄어든 협의 과정·축소 근거 밝혀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과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706명으로 요청했지만 병무청이 250명으로 축소해 확정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공보의 정원 대폭 축소 과정에 어떤 협의와 근거가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병무청은 복지부가 706명 정원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이후 250명으로 재차 정원을 줄여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입영 특례를 받지 못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는 3370여 명으로, 대다수 사직 전공의가 입영대상자인 상황에서 의과 공보의 정원을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병무청은 올해 입대 희망자가 많아 실제 입대자가 늘어날수록 향후 의무사관후보생 수급에 어려움을 예측하고 정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정원을 평년 2분의 1수준으로 줄여놓고 대다수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에겐 최대 4년까지 입영을 대기 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뿐더러, 과한 대응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