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허용’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사무장 병원 명의대여시 최고 징역 10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소위 회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무, 학술연구로만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이 허용된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법률안을 심사했다.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도 있었다.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을 입증했다고 알려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대마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