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못한 당직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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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망인이 술을 먹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이 술을 많이 먹어 속이 쓰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병원 당직의사 및 사용자에게 의료사고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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