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전공의 상대 리베이트 의혹 고발...검찰, 제약회사 3곳·의료진 6명 약식기소
내부 고발자 교수, 병원장 등 8명에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으로 고소해 병원장과 학교법인 과태료 부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학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이 약식기소 형태로 검찰에서 법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약식명령을 내리고, 피고인이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제약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된 제약사는 혈액제제, 진통제, 점안제 등에 특화한 기업들로 검찰은 각각 벌금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외에도 제약사 직원 3명과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 소속 의사 등 종업원 6명 등 총 9명도 약식기소됐다. 제약사 직원 3명은 약사법 위반과 함께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았고, D학원 산하 병원에 소속된 의료진 6명은 의료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수백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법인 D학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부 전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