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8조 규모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 선정…의협 "체외충격파는 막았지만 송구"
이태연 의협 부회장 "회의 전부터 5개 항목 선정 기정사실화 분위기…수가 제대로 받도록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이 관리급여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된다. 3개 항목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 8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번 관리급여 선정으로 향후 비급여 가격 대비 낮은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의료계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논의한 끝에 체외충격파, 언어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기준 월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도수치료 1208억원, 체외충격파치료 700억원, 신경성형술 187억원, 언어치료 143억원, 온열치료 83억원 순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이태연 부회장(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부터 환자∙소비자단체 등에선 지난 번에 8~10개에서 (5개로) 줄이고 증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