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15:40

하이카디가 바꾼 서울성모병원 입원실 풍경…"예측하기 힘든 부정맥 잡아, 환자 안전 끌어올려"

[인터뷰]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오용석 교수,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심전도 확인 가능하다는 장점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들은 언제 갑자기 상태가 악화될 지 알 수 없어 24시간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는 입원병동에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실시간으로 환자의 심전도를 모니터링하는 '하이카디'를 통해 예측하기 힘든 심장마비와 같은 초응급 상황에 즉각 대처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오용석 교수를 통해 메쥬가 만들고 동아ST가 독점 판매하는 심전도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가 바꾸고 있는 입원실 풍경을 살펴봤다. 병상 떠나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의료진 해외 출장 중에도 휴대폰으로 환자 상태 확인 우리 몸의 중심인 심장과 혈관, 혈액의 흐름에 관련된 질환을 담당하는 순환기내과는 부정맥, 심근경색, 심방세동 등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는 진료과다. 오 교수는 "위험한 부정맥 환자들은 시술 후에도 재발하면 생명에 지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순환기내과 입원환자들은 시술 후 예후

2025.02.1008:30

잇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원 판결에 복지부 "일률적 유권해석은 불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재판부 법률 해석 변했지만 업무범위 규정 모호…당장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유권해석 못내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재판부가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잇따라 '위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전면 허가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 업무영역과 관련된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당장 1, 2개 판례만으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률 해석 변화 인정 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의 판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은 맞다. 에전엔 한의사의 초음파 등 진단기기 사용이 정당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의학과 의학 원리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전성 문제도 크게 바뀐 부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기존과 다른 법률 잣대를 적용하고 있

2025.02.0306:48

설립 이래 최초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한 심평원…청렴문화 내재화 비결은?

[인터뷰] 심평원 감사실 김인성 상임감사 "감사 최소화 위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위해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하는 국정기조에 따라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하고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신념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관 경영의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 온 감사실의 헌신과 임직원들의 관심이 있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 김인성 상임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평원이 기관 내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내재화할 수 있었던 비결을 살펴봤다. Q.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감사는 크게 보아 경영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경영은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고 감사는 이러한 경영의 전반적인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지향점을 갖고

2025.01.2515:21

올해 입대 예정 사직전공의가 국방부 앞 1인시위 나선 이유…"날치기 개정안에 지역의료 붕괴"

지금도 40% 가까운 보건지소에 의사 없는데 국방부 개정안으로 공보의 더 준다…의무사관 후보생 서약서 다시 수령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사직전공의가 25일 직접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개념 도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대란 사태 와중에 정부가 젊은의사들을 필요한 노동력으로만 써먹기 위해 훈령을 '날치기'로 개정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의무장교 초과 인원 관리라는 명목 아래 군의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충원도 지연돼 지방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하윤 사직전공의(성남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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