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16:37

외상센터 교수 폭행, 경찰에 단순 폭행죄 적용 이유 물었더니…

경찰 “응급의료법 입법 미비 문제”…아주의대 교수회 “경찰, 응급의료진 폭행 처벌 조항은 애써 외면”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교수 폭행 사건에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폭행죄가 적용된 이유는 입법 미비 때문이라는 경찰 측의 주장이 나왔다.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행위 방해 금지 조항이 ‘상담’을 방해할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의대 교수회 측은 애초에 경찰이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처벌토록 하고 있는 응급의료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25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폭행을 당한 의료진의 (응급의료법 적용) 주장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관련 조항에 ‘상담’이란 말이 빠져있는데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아주대 외상센터 A 교수는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다가 폭행을 당했는데, 이를 법적으로는 응급의료에 대한 방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해석이다. 실제 응급의료법 2조에서는 ‘응급의료’를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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