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께 고함...사무장병원 척결, ‘공단 특사경’이란 칼보다 ‘예방의 방패’가 답이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어제(1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금융감독원도 특사경을 운영하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막고 있지 않느냐”며 금감원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은 의료계가 먼저 도려내길 원하는 ‘공공의 적’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척결 의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근거로 든 ‘금감원 특사경’의 비유는 번지수가 틀렸다. 참모진이 대통령에게 두 기관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고하지 않은 듯하다. 첫째, 금감원은 ‘심판’이지만 건보공단은 ‘선수’다. 금감원은 금융 시장을 감독하는 제3의 중립 기구다. 반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이자, 진료비를 지급하고 삭감하는 이해관계자다. 계약 관계에 있는 한쪽 당사자(공단)에게 상대방(의료기관)을 강제 수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