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살펴보는 진료와 추행의 판단 기준
[지평과 함께 하는 법률칼럼]③ 김선국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진료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의료행위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같은 접촉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정당한 진료로 평가되고, 어떤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판례와 함께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죄 사례입니다. 도수치료사가 치료 중 환자 바지,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사타구니 맨살을 접촉한 혐의였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전 양해 없이 민감 부위를 접촉한 점은 ‘상당히 부적절’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의사 처방, 단체 회신(해당 환자군에서 통상적 치료 방법), 치료실이 개방된 공간이고 제3자가 이상을 감지하지 못한 사정, 피해자 진술의 변경 등이 고려되었습니다(수원지법 2020노6853 판결). 다음으로 유죄 사례입니다. 도수치료사가 손가락ㆍ허리 통증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성기 위쪽(치골) 부위를 손가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