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재 판단만 남았다...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의 결론이 적기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관 6명만으로 심리와 결정이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있지만, 사후에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 탄핵 심판 절차: 형사소송법 준용, 공개 변론 진행 탄핵 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개시된다.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하며, 탄핵 심판 사건은 사전 심사 없이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사실 조회 및 문서 제출 명령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