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 개원의 혼자 하기엔 역부족… 지역의사회가 나서야"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 실질적 제도 설계 필요성 제기..."의료계 소극적이면 주도권 놓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재택의료 제도 설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의료계에서는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아우르기 위한 지역의사회의 역할, 수가 체계 개선, 재정 다변화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집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2024년 3월에 제정됐으며,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재택의료학회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재택의료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날 패널 토론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원의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 [관련기사="재택의료 참여 경험 의사 전국 431명...내년 3월 본사업 전에 양적 성장+제도 개선 필요"] "지역의사회, 제택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