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브비 린버크,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경구용 JAK 억제제로는 첫 건선성 관절염 급여 적용, 환자의 치료 선택지 넓히고 접근성 확대 기대
한국애브비가 선택적 JAK 1억제제인 1일 1회 경구용 치료제인 린버크(RINVOQ, 성분명 유파다시티닙수화물)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6월 1일부터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험급여 적용 결정으로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가 두 종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린버크 투여 3개월 후 최초 평가를 진행해 활성 관절 수 30% 이상 감소 시 보험급여 인정이 지속되며, 이후 6개월마다 평가한다. 또한, 종양괴사인자 억제제(아달리무맙, 인플릭시맙, 에타너셉트, 골리무맙 주사제)나 인터루킨 억제제(세쿠키누맙, 익세키주맙, 우스테키누맙, 구셀쿠맙, 리산키주맙 주사제) 포스포디에스테라제-4 억제제(아프레밀라스트 경구제) 투여에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지속 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