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한 재판부, 법 왜곡 가능성 제기…이유는?
정원 감축 의미하는 '대학구조개혁' 개념 왜곡해 '대입 사전예고제' 위반한 의대 증원 방치…300개 육박하는 증거 제출도 외면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남아있는 의문] 지난해 의대 재학생과 수험생 등이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대교협의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은 법에서 정한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인 만큼 법원이 제동을 걸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해당 소송은 대법원을 포함해 1, 2, 3심 재판부 모두 '기각' 판결을 내리며 끝이 났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 사유인 '대학구조개혁'에 따라 의대 정원을 증원한 것인지 여부로, 법조계는 유일한 예외 사유인 '대학구조개혁'이 20여년전부터 진행돼 온 정부의 대학 정원 감축을 의미함에도 재판부가 이를 외면한 채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일까? ①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한 재판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