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22:02

법조계 "복지부, 공보의 직무교육 온라인 대체 후 공보의 임용 강행…'자의적 해석' 따른 위법"

온라인 직무교육 전환해도 당사자 거부 의사 있다면 강제 못해…임용 강행시 행정소송 빗발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6일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배정을 먼저하고 직무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해 직무교육 수강 여부와 무관하게 공보의 근무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법률에 맞지 않는 자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법조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올해 입영한 공보의 후보생들은 '공보의 직무교육에 불참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이 병역법이 허용한 정당한 병역 선택 자유'라는 취지에서 직무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장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자 복지부는 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수강 여부와 무관하게 공보의 근무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직무교육이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공보의가 교육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법조계 견해는 다르다. 당장 올해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복지부가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복지부 법률 해석이

2025.03.2523:40

[단독] "공보의 직무교육 거부 현역입영, 법적 근거 명확" 법률 보고서 나와…올해 입영자 전원 직무교육 거부

'편입취소' 표현은 재량 아닌 의무적 처분 의미…병무청 재량 제한적이고 시행령 개정도 시간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입영 대상자가 공보의 직무교육에 불참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닌 '병역법이 허용한 정당한 병역 선택 자유'라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올해 입영한 공보의 후보생들은 해당 법률 해석을 근거로 모두 공보의 직무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방부가 의무장교 입영 시기를 임의로 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데다, 공보의 근무 기간이 현역 18개월에 비해 36개월로 현저히 길어 공보의 기피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25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병역법상 공보의 후보생의 복무 방식 선택과 현역병 전환 가능성 병역법 제35조 조항 중심 법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보의 직무교육 불참시 현역 전환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해당 보고서는 공보의 후보생이 직접 법무법인에 의뢰해 작성됐다. 병역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공보의가 직무교육명령에 의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14일 이내

2025.03.2414:46

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원천 차단'하는 응급의료법 개정 예고…"응급의료기관 줄폐쇄 우려"

'응급환자 무조건 수용 원칙', '수용능력 확인' 삭제 등 포함될 듯…응급의학회 "처벌 피하려 최종 치료 포기·방기하는 곳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응급 및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해결 대책으로 '응급환자 무조건 수용 원칙'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응급실이 환자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응급의학회는 현실적으로 환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으로 일각에서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최종 치료를 포기하는 곳이 생길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24일 대한응급의학회는 김 의원이 최근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개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이 "환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무거운 처벌 조항이 있는 응급의료법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를 넘어 '무조건 수용 원칙'을 법제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5.03.2410:06

요양보호사에 의한 폭행으로 입소자 사망했지만…법원 “무조건 지정취소 처분은 부당”

지정취소 요건인 방임·학대, 기본적인 보호·치료 소홀할 경우 성립…지정취소 시 입소자 부담 큰 점 등 반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에 의한 폭행으로 입소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구청장이 내린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요양기관에서 입소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흔치 않은 판결이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이 가해자 개인의 단발적 폭행에 의한 것인 만큼, 기관의 영업정지를 넘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씨가 구청장을 대상으로 낸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지난 2023년 2월 19일 치매 노인 환자인 입소자 B씨가 사망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학대 관련 현장조사를 받아 같은 해 6월 8일 해당 요양원에서 신체적·방임학대가 있었다는 판정을 받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이 같은 판정에 따라 해당 요양원의 관할 지자체인 C구청은 A씨에게 노인장기요양보

2025.03.2017:08

의료분쟁 시 유감 표하면 의사에 불리?…복지부 "환자-의료진 소통 활성화 위해 '사과법' 개선할 것"

의사 징벌적 형사처벌 줄이고 민사적 해결 방안 법률 개선 검토…의료감정 제도 내실화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과정에서 의료인이 환자에게 유감을 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명 '사과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불가항력적이거나 회피 가능성이 낮은 사고에 대해선 관련 의료 행위를 공익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20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진행된 관련 토론회에서 "사과법과 관련해서 환자와 의료진이 앞으로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있다. 의료 악 결과가 초래됐을 때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현장의 의료진이 겪는 트라우마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지원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준 과장은 "특히 설명 과정에서 유감을 표했을 때 형사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 중"이라며 "이는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환

2025.03.1812:33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 일부 부칙 수정 후 상임위 통과…2027년 이후 의대정원 규모 결정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결…김선민·이주영 의원 등 일부 반대 의견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의사 인력을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위원은 15명 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대학총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일부 수정이 이뤄졌다. 교육부 장관이 정원을 정하는 현행법과 충돌하고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애초 법안은 2026년 의대정원을 각 대학 총장이 의대학장 의견을 들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의료계의 거듭된 반대로 전

2025.03.1713:17

'권역외상 교수 폭행' 사건 방지법 나왔다…응급의료 방해 금지 행위에 '상담' 포함

이주영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응급의료종사자 단순 폭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행위를 포함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는 최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가 폭행을 당했지만 검찰이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해당 교수가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해당 사건 재발 방지책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 정의 규정은 응급의료를 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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