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07:29

김윤 의원,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약사법안…의·병협 반대 이어 복지부도 "신중 검토"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 명목…의료계 "의사 처방권 훼손, 의약분업 원칙 훼손"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에 이어 보건복지부 역시 신중 검토해야한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사재기, 장기 처방,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에는 '수급불안정의약품'을 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해당 의약품에 대해 안저공급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동일한 성분을 가진 의약품의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2025.02.0312:41

의사수급추계위 정부안 보니, 정부 관여도 多…"교육부 결정 구조 유지, 이럴거면 제정 왜 하나"

추계위 결과 강제성 없고 교육부 결정에 영향력 적어…위원 구성도 의협 추천인사 15명 중 많아야 4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는 14일 공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정부 수정안이 의료계 주장과 간극이 커 의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 수정안(보건의료기본법)은 수급추계위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김윤, 강선우 의원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민의힘 김미애, 민주당 이수진 의원안(보건의료기본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다만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에 '강제성'이 없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정책을 심의할 때, 정부안은 위원회가 '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명시했다. 이는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다른 의원들 안과 상이한 내용이다. 특히 정부안의 의대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를 보면,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자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

2025.01.2410:43

'마약류 관리 약사' 배치 안하면 징역까지?…정신과 "약사에 의사 감시하라는 악법"

김윤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반발…"마약류 관리자 역할, 약사에 한정하는 나라 없어…현실 외면한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 약사'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된 가운데 정신과 학회와 의사회가 한 목소리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극히 일부 사례를 근거로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며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법안임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지방의료와 1차 영세 의료기관을 북이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문제가 된 법률개정안은 기존에 병원급에만 두던 마약류관리자를 마약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1차 의원에까지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특히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과 똑같은

2025.01.2214:35

공보의 260명 공백 현실화됐는데 공보의 배치 병원 늘리자?…"현실 모르는 보여주기식 법안"

이원택 의원, 지자체장 원하면 지역 민간병원에 공보의 추가 배치 가능법 발의…현장 공보의들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의 배치 병원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2일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에 공보의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에 한해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택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하도록 명문화했다. 즉 도지사나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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