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취크림' 유통 만연…문신사법 통과 이후 유예기간 사이 현장은 '방치'
법 공백 해소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 필요…의협 "의료계가 교육과정 함께 참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이 2027년 시행되는 만큼, 유예기간 동안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면허 사칭과 금전사기, 근거 없는 위생교육을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불법 마취크림이 유통되는 등 제도 추진 이전부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가 사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임시등록, 위생교육, 건강검진, 시설 관리 등을 조기에 공표하고 현장의 자율규제 강화,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성공적인 문신사법 정착을 위해 문신사 업계와 협조를 약속하며, 감염·위생관리 교육과정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25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진행된 '문신사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문신사법이 제정됐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과 행정기관은 여러 혼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