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급추계위 정부안 보니, 정부 관여도 多…"교육부 결정 구조 유지, 이럴거면 제정 왜 하나"
추계위 결과 강제성 없고 교육부 결정에 영향력 적어…위원 구성도 의협 추천인사 15명 중 많아야 4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는 14일 공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정부 수정안이 의료계 주장과 간극이 커 의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 수정안(보건의료기본법)은 수급추계위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김윤, 강선우 의원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민의힘 김미애, 민주당 이수진 의원안(보건의료기본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다만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에 '강제성'이 없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정책을 심의할 때, 정부안은 위원회가 '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명시했다. 이는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다른 의원들 안과 상이한 내용이다. 특히 정부안의 의대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를 보면,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자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