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12:53

헌재 "전문간호사 골수검사 위법으로 판단, 의료인에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의사 행복추구권 침해"

일반 간호사 아닌 종양전문간호사로 3년 이상 임상경험 갖춰…전문간호사 골수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에 의해 시행된 골수 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의사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 판단이 의사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아산병원 의사 11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아산병원 의사들이 2018년 4월부터 7개월간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 업무를 위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에서 각각 무죄와 유죄로 선고가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선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

2026.03.1816:54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오히려 의료분쟁 부추긴다'는 의협에 민주당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박명하 이사장, 13일 국회 복지위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이 책임 소재부터 따지게 만들어 의료분쟁 더 부추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의료인 민·형사 소송 리스크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료사고처리특례법)' 세부 사항에 대해선 의료계와 여당이 일부 이견을 보였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복지위 통과 안이 정부안이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반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분야는 본질적인 위험의 내재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과 부담이 의료인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의료 사고로 인해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가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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