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12:20

"심장질환 전문의, 국가가 키우고 비용 지원"…김윤 의원, '심뇌혈관질환 국가책임제법' 발의

김윤 의원, 15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심뇌혈관질환 국가책임제' 법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심장질환 환자 진료를 위해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ㆍ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에 관한 의료보장은 취약하고 심장질환 전문인력 및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봤다. 또한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 전문 치료기관의 지역별 격차로 인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이에 개정안은 심장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ㆍ난치성

2025.12.3010:09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보다 '입증책임 전환'이 먼저?…국회입법조사처 "의사 정보 독점, 환자가 의사 과실 입증 못해"

특례법 제정하려면 보험·공제가입 등 면책 전제 조건 의무화하고 입증책임 전환·피해조사 공정성부터 보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입증책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도 국가가 의료인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관련 입법 검토 보고서에서 "특례법을 제정하려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면책 전제 조건 의무화, 입증책임 전환, 피해조사의 공정성 보장, 형사처벌 면책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입증책임 전환은 ‘증명할 수 없는 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우는 불공정’을 시정해 환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환자(원고)에게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원고)

2025.12.0511:55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발목 잡는 의료법…의료행위 vs 비의료서비스 행위, 경계 명확화 필요"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발간…고령화로 건강증진형 보험 수요 확대에도 의료법 규제로 사업 활성화 제한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고령화로 건강수명 연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보험과 건강관리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 규제가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확대를 막고 있어,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경계를 명황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왓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는 4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의과학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역시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 증가와 예방의료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소비자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수명 연장과 의료비·보험료를 절감을 기대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결합을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