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행위 중단 형사처벌' 전진숙 의원법안 "국가 노동력으로 의사 통제"
서울시의사회 "의사에게 국가가 강제노동 부과…국가주의 반헌법적 시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필수유지 의료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위반해 의료행위를 중단·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를 국가의 노동력으로 통제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은 9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의료인을 국가의 노동력으로 통제하려는 발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및 영상검사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