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의료공백 환자피해 실태조사법 발의…"정부, 피해에 대한 대응책 제시해야"
지난해 주요 암 7종 수술 평균 대기시간 5.3일 증가…'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 피해 조사 의무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이후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한 환자 피해 실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1일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암 7종(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췌장암, 두경부암)에 대한 진단일부터 수술일까지 대기기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암수술 환자 수는 2만 5680명으로 전년 대비 7.3%(2022명) 감소했고, 평균 대기기간은 37.9일에서 43.2일로 5.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기간이 31일 이상 지연된 환자의 비율은 2023년 40.7%에서 2024년 49.6%로 8.9%p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암수술 환자는 2023년 2만1,013명에서 2024년 1만6,742명으로 4,271명(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