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림 회장, 의료기사법 계류에 격분 "의사 의료사고, 물치사 대비 247배…안전 문제 NO"
세계 흐름 맞춰 한국도 '처방' 체계 기준 의료체계 갖춰야…책임 소재도 의사는 처방·물치사는 행위 분리하면 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이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원포인트 소위에도 불구하고 계류되자 격분하며, "물리치료사 사고율은 면허 1만 건당 1건인데 반해, 의사는 247건에 달한다"며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가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소위 개최 직전 국회 앞 궐기대회에서 "의사 처방 중심으로 의료기사 업무가 바뀌면 겉으론 접근성이 높아지나 현장에선 환자 안전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안전상 문제를 지적했다. 양대림 회장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정부가 장관, 차관, 실장, 국장까지 참여해 1시간 반 이상 조율한 수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가 끝내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 회장은 특히 ‘지도’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어디에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