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한국의 'PA 제도'…박단 "의료 질, 환자 안전에 있어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
의료계, 광범위한 업무범위에 비해 부실한 교육 지적…"의사 보조의 교육 주체, 의사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떠밀리듯 진행된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 제도가 간호법 시행과 함께 법제화되는 가운데 치열한 직역 간 갈등 속에 베일을 벗었다. 일찍부터 PA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대한전공의협의회 는 광범위하게 허용된 업무범위에 비해 낮은 교육 수준과 부실한 검증 절차를 갖춘 우리나라 PA제도를 꼬집으며, 일부 교수의 편의와 병원장의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강행된 제도로 환자는 물론 간호사들마저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로얄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단편적 교육에도 고위험 의료행위 위임 '우려'…"인력 부족하면 예산 투입해 의사 더 채용해야"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진료지원인력이라는 개념은 그 용어의 정의부터 자격, 교육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