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08:54

고열로 외래 찾은 환자 귀가 후 사망, 의사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대법원 판단은?

원심 "급성 감염증 의심하고 입원시켜 염증수치 결과 확인했어야"…대법원 "급격한 악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열로 외래를 찾았다가 급성 장염으로 진단받아 귀가한 환자가 하루 만에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면서 해당 환자를 귀가시킨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 죄로 기소됐다. 원심은 해당 의사가 환자의 혈액검사 등 결과가 정상치보다 높았음에도 급성 감염증 등을 의심하지 않고 귀가시켰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의료과실'은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한 점이 인정 돼야 하나 이번 사건의 의사는 갑작스러운 악화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을 파기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내과 전문의인 A씨는 고열 등의 증상으로 외래를 찾은 환자 B씨에 대해 일반혈액검사 및 일반화학검사, 간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했다. A씨는 B씨의 일반혈액검사 결과에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았음에도 염증 수치인 C-반응성단백질(CRP) 수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증적 처치만 하고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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