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22:02

법조계 "복지부, 공보의 직무교육 온라인 대체 후 공보의 임용 강행…'자의적 해석' 따른 위법"

온라인 직무교육 전환해도 당사자 거부 의사 있다면 강제 못해…임용 강행시 행정소송 빗발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6일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배정을 먼저하고 직무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해 직무교육 수강 여부와 무관하게 공보의 근무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법률에 맞지 않는 자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법조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올해 입영한 공보의 후보생들은 '공보의 직무교육에 불참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이 병역법이 허용한 정당한 병역 선택 자유'라는 취지에서 직무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장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자 복지부는 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수강 여부와 무관하게 공보의 근무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직무교육이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공보의가 교육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법조계 견해는 다르다. 당장 올해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복지부가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복지부 법률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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