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진료 법안 적극 대응 나선다…대면 재진·의원급 중심 원칙 고수
6일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1차 회의 개최…"비대면진료,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대면진료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회 측에 명확한 입장 표명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 6일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28차 상임이사회에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비대면진료 대응 1차 회의에선 지난 2023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도입 당시 협회가 마련한 ▲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TF는 올해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의협 주도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 수임사항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 논의 및 대국회, 대정부 대응방안을 모색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