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13:26

“합의한 비대면 진료 4대 원칙, 정부가 흔들어”…대개협, 초진 확대·30일 처방 허용 논의 반발

대개협 “초진 확대·30일 처방 강행 시 거부 요청 검토…높은 비대면 진료 비율, 전담기관 금지 취지 훼손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비대면 진료 본사업을 앞둔 정부의 규제 완화 논의가 기존에 합의한 4대 원칙을 사실상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재진 중심·의원급 시행·전담기관 금지·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이라는 대원칙을 세웠음에도, 초진 허용 범위와 처방일수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11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6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8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본사업 시행 전에 환자 안전을 위한 제한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개협 “4대 원칙 합의했는데 초진 다시 열어…30일 처방 반대” 이날 박근태 회장은 정부와 합의했던 비대면 진료의 기본 방향이 최근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재진 중심, 의원급, 전담기관을 하지 말고 보조로 하자는 4대 원칙이 이미 결정됐는데 갑자기 기류가 바뀌었다”며 초진 허용과 처방

2026.10.1113:25

성형외과계, 피부미용 진료 공식화한 한의계에 "한의사 유죄 확정 판결 있는데 왜?"

“레이저침 허용이 피부·미용·성형 시술 허가는 아니다…한의사 IPL·카복시 시술 판결 근거로 레이저·리프팅 허용 주장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계가 레이저 의료기기, 리프팅 시술 등 피부미용 진료를 시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의료계가 피부미용 관련 한의사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당장 면허범위를 벗어난 피부, 미용, 성형 시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의 침술료를 재래침에 한정하지 않고 레이저침과 전자침도 동일하게 인정했다며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등을 공식 선언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반준섭 회장은 1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한의계는 1987년 레이저침 관련 행정해석과 1994년 레이저침술의 별도 수가 인정 등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이 오래전부터 허용됐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경혈 자극을 목적으로 하는 저출력 레이저침과 피부 조직의 응고, 기화, 파괴·제거, 색소 치료, 흉터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침습적 레이저 시술 의료행위는 시술 목적과 작용 방식, 위험성이 전

2026.10.1022:49

의료일원화 내부 비판 일자 의협 "의료일원화 학제통합, 한의대 폐지가 전제"

10일 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서 의료일원화 대응 비판 나와…이재만 이사 "의료일원화 바라보는 시각 다 다르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 발언에 의료계 내부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의협이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한 논의 참여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대한의사협회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선 의협의 의료일원화 대처 방안에 대한 날선 비판들이 제기됐다. 의료일원화 관련 의료계 내부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의협이 '의사와 한의사 의료일원화 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비판이 골자였다. 더욱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직역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라, 일원화 논의 참여 자체가 의료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또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의료일원화 기본 전제인 한의대 폐지 내용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외 의협 김택우 회장이 직접 참석해 의협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비 의사인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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