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07:28

의사 없는 보건지소에 간호사 진료 허용?…입법조사처 "공보의 제도 존속 의문, 보건지소·진료소 통합 논의"

국회입법조사처 20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슈와 논점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의료인이 없는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인 '간호사'가 진료행위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민간 부문에 의료시설의 공급을 의존하고 있어 의료수요가 적은 지역의 의료자원 확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역할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입법조사처는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불명확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지침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둘러싼 기능 개편에 관한 논의 또한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재구성을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