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13:56

여건 안 되는데 응급환자 '강제수용'만 하면 뺑뺑이 해결?…응급실 의사들 "의료진 법적 책임만 커져"

중증외상 등 '정당한 사유' 기준은 현장이송 단계에서 예측하기 불가능…현장 적용 어려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응급실 의사들이 "의료현장의 근본적 원인을 모르는 처벌과 강제를 골자로 한 입법 선동을 중단하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는 시설・장비・인력이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의 급성 증상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이다. 또한 중증도별 이송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해 이송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응급의료현장을 무시하는 정부와 복지부의

2026.08.2920:01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지역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학교육의 원칙’ 제언문 공표

의사 숫자보다 역량 있는 의사 양성 강조…선발부터 정주까지 전주기적 교육·수련체계 구축 필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지역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지역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학교육의 원칙’에 관한 제언문을 28일 공표했다. 이번 제언문은 지난 7월 14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의학교육위원회 ‘제3회 의학교육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간담회는 ‘사립의대 관점의 지역 정주 의사 양성 전략’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8대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민우 울산의대 교수와 박재현 성균관의대 교수가 발제에 참여했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 사무총장,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 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국장, 동국의대 학장, 제주의대 학장, 대한정공의협의회 회장, 동국의대 학생대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학교육위원회 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역의료 위기의 근본 원인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에 있다고 진단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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