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지원' 관련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주영 의원만 '기권'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재석 158인 중 찬성 157표·반대 0표·기권 1표로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필수의료 강화 지원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 기권표를 던졌으며, 나머지 의원은 모두 개정법률안에 찬성했다. 12일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158인 중 찬성 157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율해 국민의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필수의사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지원,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