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08:52

필수의료 '형사특례' 국회 문턱 넘었지만…의협 "하위법령 제정서 할 일 많아"

중대한 과실 정의∙책임 보험 등 의료계 우려 여전…김윤 의원 "중대한 과실 기준 명확화∙환자 권리 보호 장치 보완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도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의 핵심은 필수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액 지급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의료계가 특히 문제 삼는 지점은 ‘중대한 과실’ 기준의 불명확성이다. 법안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 의료계는 이 기준이 임상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대한외과학회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진료지침에서 현저히 벗어난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규정한 조항은

2026.04.2311:56

"통합돌봄, 환자안전이 최우선이어야…'주객전도' 의료기사법 개정안 폐기"

바른의료연구소 "처방∙의뢰만으로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해지면 환자 문제 발생시 즉각 대응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의뢰’만으로 단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는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23일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 체계에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사이비 의료나 무면허 의료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는 반면 이를 막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행하는 이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민주당 남인순∙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발의)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의 ‘지도’는 지도자 존재, 범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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