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09:43

"민법 660조 사직서 제출 후 1달이면 근로계약 해지 효과, 전공의 강제노동은 불법"

경기도의사회 "반헌법적 인권유린이자 강요죄 범죄, 강제근로 강요 범죄...취업 또는 개설 금지 사례 신고받을 것"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강제노동 강요 등 부당 노동행위, 강요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 박민수 차관은 개설신고 거부 등 위법 행정행위 교사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박민수 차관은 의료기관과 간호사에 대한 불법 의료 교사행위를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복지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1달이 지나면 민법 660조 사직서 제출의 효력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생긴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전공의를 겁박하기 위해 전공의는 사직서를 제출해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므로 중간 사직이 불가능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직이 불가능하고 강제 노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 왜곡의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계속 강제 노동시킬 수 있다는 윤석열 정권과 박민수 차관의 겁박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 인권유린이고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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