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13:02

"응급의료법 법안소위 통과, 폭행서 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첫걸음"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김진주 교수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 기원…병원 보안요원 보안업무에 대해서도 면책 법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응급의료진 대상 폭행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해당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던 김진주 교수(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이번 법안소위 통과는 의료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 생각한다”며 “남은 절차도 잘 진행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경비법 적용을 받는 병원 보안요원들에 대해서도 업무 중 발생한 일에 대해 면책해 주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병원의 안전을 위한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발의했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및 일부 수정 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상담'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법안은 지난 1월 김진주

2025.09.2110:29

이주영 의원 "두 명의 생명을 구하는 산부인과, 두 명의 배상을 해야 하는 위험한 과가 됐다니"

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축사 "피가 아닌 돈과의 싸움이 된 과...산부인과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1일 “국민 건강을 위해, 다음 세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부인과가 살아야 한다. 산부인과가 살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 축사에서 “산부인과는 저에게 참 특별한 과다. 의대에 들어가고 의사가 될 결심을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가슴 뛰었던 장면이 바로 분만을 처음 참관했을 때”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의과 3학년 때 당시 3년차 레지던트가 전화로 '아직 분만 못 봤지? 빨리 와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때 산부인과 레지던트 3년차가 집도하는 분만을 처음으로 참관했다”라며 “그때만 해도 레지던트 3년차가 기꺼이 분만을 받을 수 있었던 시대였다. 그때 분만의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산부인과를 전공할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설렘의 처음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의원은 소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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