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밴딩폭 공급자도 직접 협상해야…2조~3조원대로 늘려 수가적정화 추진"
"코로나19로 이득봤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착시효과·오히려 의사 감염·사망 위험 고려시 손해"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정부와 가입자, 건강보험공단만 밴딩폭(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이번 수가협상기간에도 또다시 제기됐다. 공급자가 직접 참여해 물가인상률과 코로나19에 따른 감염, 사망 위험도 등을 고려한 적정 밴딩폭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김동석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26일 건보공단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2조원대의 밴딩폭과 6%대 인상을 요구했다. 김 단장은 "아직까지 재정소위에서 밴딩폭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가입자 측이 코로나19 수익을 연계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면서 "최근 수익 증가는 통계 착시효과로,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 2년간 의원을 닫거나 수익이 대폭 감소하는 문제를 겪어온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측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실수진자수, 행위료, 입내원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