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임금 체불”…전공의노조, 노동청·지방노동위에 진정
백병원 전공의들, 부당한 수당 삭감으로 인한 임금 체불 당해…보직자들이 전공의들에게 해고 등 협박
전공의노조는 어제(27일),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 측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해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임금을 체불한 건에 대해 노동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위반, 부당한 수당 삭감으로 인한 임금 체불, 보직자들이 전공의들에게 해고 등 협박을 동원해 수련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를 강요한 데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부당노동행위 등이다. 28일 전공의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기존에도 통상시급 축소 산정으로 인한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근로복지 등 타 직종과의 차별 등, 부당한 처우에 놓여 있었다. 여기에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 임금 정상화는커녕 임금 하락을 동반하는 수련규칙 변경이 억지로 추진되면서, 교섭을 앞두고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전했다. 백중앙의료원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 3월 10일에 최초로 부산백병원에서 전공의 대상 설명회를 열어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