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의정갈등 당시 공보의 대체인력 차출, 공보의 지원 감소에 영향 줬을 것"
공보의 제도, 사회 변화·병역제도 변천 못 따라가 매력 상실…"향후 수련병원 배정 시 가산점 줘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대해 "사회전반의 변화와 병역제도의 변천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지로서의 매력이 상실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4년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정갈등도 공보의 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의과 공보의는 2020년 기준 신규 편입 인원은 742명, 총 인원은 1901명에 달했지만, 2025년 신규 편입인원은 250명, 총 인원은 945명으로 줄었다. 의정갈등 이후인 2026년엔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 98명, 총 인원 593명으로 신규 편입인원 기준으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공보의 제도 개편과 취약지 의료 인력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공보의 제도는 국가 주도의 인적 자원 배치을 통해 의료취약지 해소에서 저비용·고효율을 달성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사회전반의 변화와 병역제도의 변천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지로서의 매력이 상실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