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12:28

"X신 같은 XX, 나 왜 탄핵시켰어"…'인격 살인적 폭언'에 임현택 탄핵 발의자, 임 회장 중윤위 제소

탄핵 발의로 보복당했다…중윤위가 임현택 회장 윤리 파탄 방치하면 비윤리적 언행 반복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조현근 회원(전 부산시의사회 대의원)이 1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징계 사유는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과 '인격 살인적 폭언, 일방적 모욕' 등이다. 의협 회장 탄핵으로 얽힌 이들의 악연은 임 회장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복귀하면서 다시 시작됐다. 임 회장은 지난달 조 회원이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재직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동네 의원 고혈 짜는 기관 보직자가 의협 대의원직을 수행한다"며 이해충돌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그를 중윤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조현근 회원은 의원 폐업 이후 소속 지역 구를 옮겨 직장에 취직하면서 대의원회 운영 규정과 부산시의사회 대의원 선거 규정(소선거구제)에 의해 중앙대의원직을 자동상실한 상태였다. 이에 그는 소청과의사회 측에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돌아온 것은 임 회장의 폭언이었다. 담당 직원의 전화를 가로챈 임현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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