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판독의사 없는 응급실 AI 영상판독 급여화되나?…심평원 연구용역 보고서 '건보 적용' 제안
판독전문의 부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외래·입원·응급환자 대상…취약지 아니라면 응급환자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상근하는 판독전문의가 부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판독을 급여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정부 연구용역 결과로 제시됐다. 해당 연구에서 판독전문의는 AI 기반 검사 결과 등을 주로 판독하는 전문의로서, 영상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 병리검사의 경우 병리과 전문의, 심전도의 경우 내과 전문의, 망막촬영 이미지의 경우 안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차의과학대학 지영건 교수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진행한 '인공지능기반 의료기술의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개발 및 등재방안 마련 연구'를 지난달 공개했다. 정부는 현재 잠재적 가치가 있는 AI 기반 혁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활용‧평가될 수 있도록 임시등재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임시등재 종료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면(최대 250일 소요) 결정신청을 통해 심평원에서 급여·비급여 정식 등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판단기준, 급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