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07:30

[단독] "내 자문 내용과 다른데?"…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 위해 대학병원 교수 자문 왜곡·변조

의료 자문 핵심 내용 특정 실손보험사가 삭제·수정 사례 최근 연이어 발생…의료 자문 결과 객관성 확보 위한 절차적 장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사가 적절한 진료에 따른 수술과 입원이 이뤄졌다는 의료 자문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의료 자문의 소견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A보험사는 최근 하지정맥류 수술을 위해 입원한 B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A보험사는 대학병원 교수인 C자문의에게 의료 자문을 의뢰했고 자문의는 적절한 진료와 수술, 입원이 이뤄졌다고 회신했다. C교수는 자문 회신을 통해 "환자는 명확한 임상 증상과 함께 양측 대복재정맥과 우측 소복재정맥에서 0.5초 이상의 역류가 확인돼 근본적인 수술의 적응증을 충족했다"고 수술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B환자의 입원은 오직 하지정맥류 근본치료술을 위한 것으로 당일 입원·퇴원하는 낮 병동 입원료가 적용됐다. 레이저 정맥폐쇄술과 같은 혈관 내 시술은 통상적으로 당일 수술과 당일 퇴원하는 낮 병동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입원 기간 중 수술 직후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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