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 진단 지연한 의사 손해배상 책임
메디게이트뉴스2015.04.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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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최종 내원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새로운 원인으로 혈뇨 증상이 재발했다면 담당의사로서는 재발된 혈뇨 증상이 방광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고려, 방광경 등의 검사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환자의 방광암 진단이 지연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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