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최근 해당 한의원의 홈페이지가 '허위과장광고' 의혹이 있다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전의총은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표현 또한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A한의원이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7호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와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1항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함의 조항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관할 보건소는 A한의원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의총에 회신했다.
결국 해당 한의원은 홈페이지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보건소는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약침, 한약 등을 직접 조제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임상시험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해서 해당 의료행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광고하는 것은 민원내용과 같이 의료법 및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어 해당 게시물을 즉시 시정토록 해 현재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했다"고 알렸다.
전의총은 "이번 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는 것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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