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19 15:28최종 업데이트 17.09.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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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옵디보 오프라벨 승인

심평원, 위암 등 6개 암종에 허가초과 사용 승인

사진 : 한국MSD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주(성분명: pembrolizumab)와 옵디보주(성분명: nivolumab)의 허가외 사용(오프라벨)에 대해 승인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심평원은 "혈액종양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여러 전문의로 구성된 다학제적위원회가 신청한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허가초과에 대해 18일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심평원은 환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 당초 10월 중순 개최 예정이었던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당겨 지난 18일 실시했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옵디보주 단독요법에 위암, 간세포암, 항문암 등 3개 요법과 키트루다주 단독요법에 위암, 비호지킨림프종, 직결장암등 3개 요법을 승인했다.



심평원은 "사전신청 해당 요양기관은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요법에 대해서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허가초과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고, 약값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한다"면서 "타 요양기관에서도 사용승인 신청서를 내면 간단한 행정절차만 거쳐 신속히 승인을 할 예정으로, 향후 면역관문억제제를 허가초과로 사용하고자 하는 환자들은 빠른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항암요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 약제 및 요법→항암화학요법→사전신청요법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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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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