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6.21 06:05최종 업데이트 19.06.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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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 개선..."연간 52억원 절감 예상"

전종갑 징수상임이사, “종이 건강보험증 폐지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에만 발급”

오는 2022년 7월 예정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대비해 개선과제 검토·모의 운영 등 진행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종갑 징수사임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 개선에 나섰다. 건강보험증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해 불필요한 재정 소요를 막고 공단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전종갑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 개선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밝혔다.

그간 건강보험증은 대여와 도용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으로 제시돼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변동을 할 때 연간 2171만건의 건강보험증이 획일적으로 발급되고 연간 64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을 유발하고 세금낭비라는 인식도 있었다.

건보공단이 지난 2017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 시 발급’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73%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가입자,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해 연간 52억원의 재정 절감이 예측된다.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종이 건강보험증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하도록 한다”라며 “또, 공단 홈페이지나 사이버 증을 본인이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다. 가입자의 서비스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비한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모의운영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오는 2022년 7월로 예정돼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과 직장보험료 징수율이 대체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석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제도개선부장은 “일반국민 2000명의 의견을 확인해 본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59.9%, ‘보통이다’가 30.0%, ‘부정적인 평가’가 10.1%였다”라며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대해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 결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 소득파악 강화를 위한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책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증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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