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경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그러나 WHO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팀 접근을 권고하고 있고, 그 분야로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물리치료사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정신·신체기능회복, 훈련·재활훈련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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