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약값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저소득층 말기 폐암 환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키트루다, 옵디보, 올리타, 타그리소 등의 치료제를 신속히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하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면역항암제가 모든 암환자에게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반응하는 환자에게는 좋은 치료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암환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 약의 한 달 약값이 평균 700만~1000만원에 달해 상당수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들 신약의 급여화와 해당 제약사의 지원을 요구하며 "현재 해당 제약사들이 사회공헌 프로그램 형태로 약값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난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말기 폐암환자들은 비급여 신약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헌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의 보건의무 등에서 말기 암환자에게도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과 직결된 신약 접근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경제력으로 어려운 말기 폐암환자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과거에 냈던 이력이 있는 국민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신약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BMS·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는 폐암과 흑색종 치료제로 작년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며, 뒤이어 MSD의 키트루다가 동일한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레사·타세바' 등과 같은 기존의 표적치료제인 EGFR-TKI 제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EGFR T790M 변이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3세대 표적항암제인 한미약품의 '올리타'는 작년 5월 식약처 허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동일한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3월이나 4월 중 회의를 열고 면역항암제 2종류와 표적항암제 2종 등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약평위는 환자들을 위해 해당 치료제를 급여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항암제 신약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 급여로 고시되기까지 평균 601일 이상 걸리는 것에 대해 "약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환자가 빨리 죽어야 하는 불행할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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