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6.18 17:44최종 업데이트 18.06.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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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방문약사 시범사업 개인정보 침해는 사실 아냐"

의협 주장에 두번째 해명자료 배포.. 약사회에 정보 제공 안해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18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과 관련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해당 사업을 두고 공단과 의협 사이의 표면적인 갈등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해당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4일 의사 처방권 침해 주장에 이어 두번째 성명서를 통해 공단이 청구과정에서 수집하는 환자의 정보를 시범사업에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단이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이는 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개인건강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뿐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도 제공해 비의료인 약사와 함께 가정에 방문해 복약지도 하는 것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하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의협은 건강보험법상 명시된 공단의 업무에서 약 정리나 건강관리 상태 평가 등은 없어 직무상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자 공단 역시 이날 14일에 이어 두번째 해명자료를 내놨다. 공단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약사회에 제공하지 않으며, 의협에서 주장하는 민간보험사 개인정보 제공 등과는 유사한 사례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시범사업 실시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상자 관리와 방문일정 확인 등 업무를 추진하고, 약사회의 약사에게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정보유출 등의 침해 소지는 없다"며 "공단 직원과 약사가 가정방문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3자 제공 동의서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의협이 청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는데, 공단은 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제4항,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제4항에 규정된 공단의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일 뿐,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공단의 주 업무인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조기발견·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요양급여 실시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한 것으로, 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시행령 제81조인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분에 따라 공단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은 의협이 우려하는 점은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협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공단은 "의협이 환자 안전을 위한 해당사업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면 공단은 적극적인 설명회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한 노력에 의협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의협은 지난 14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이 방문약사제도에 불과하며, 이는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인 만큼 전면 철회하고 선택분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단은 같은 날 곧바로 보도해명자료를 내놨다. 해당 시범사업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와 적정투약 모니터링이 주가 되는 것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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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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