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21 11:22최종 업데이트 19.01.21 11:22

제보

경기도 의사회, 의료기관 강압 조사한 특사경 제도 중단 촉구

"의협, 특사경 제도에 안이했던 이사 사퇴시키고 회원 보호 위해 강력 투쟁에 나서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진료 중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는 특사경 횡포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 의사회는 21일 경기도 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특수사법경찰의 횡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의료 인력규정에 대한 개선안과 중소병원 살리기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의협에는 특사경 제도에 안이했던 이사들을 사퇴시키고 회원 보호를 위해 강력 투쟁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2019년 1월 경기도내 다수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마약장부 등 각종 조사가 강압적으로 시행됐다. 또 조사한 내용 중 간호인력 규정 위반으로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수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사무실에 출두하지 않으면 진료 중 의사를 체포하겠다고 회원들을 겁박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난 몇 년간 정부가 강행한 간호등급제, 통합간호간병서비스 등과 같은 일방적 정책으로 인해 중소병의원의 간호 인력난이 심화됐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 대책이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에서 오히려 특사경을 이용해 간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를 중범죄자 취급하고 진료 중 의사를 체포하겠다는 등 겁박하는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는 결국 형사처벌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 없는 비현실적인 간호사 인력규정으로 경기도 의사회 회원들을 처벌한다면 대다수의 의료기관의 회원들이 특사경에 잡혀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중소 병·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간호사 인력난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는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로 간호사 인력을 대치하는 등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입원환자 10명도 없는 의료기관에 사문화된 비현실적인 조항으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상주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겠다며 상주여부확인을 위해 야간에 들이닥치고 체포 운운한다면 이것은 중소병의원 1, 2차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사실상 폐쇄하는 조치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특사경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이와 같은 회원들의 피해를 걱정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 됐다"며 "특사경 제도는 사무장 병원 단속에만 이용된다며 이를 방조하는 모습을 보여 온 의협 집행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사경의 권한을 사무장 병원 단속에만 사용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특사경 제도가 사무장 병원 단속은 하지 않고 선량한 회원들의 병원에 들이닥쳐 간호인력 규정 위반 등 각종 사사로운 사안을 뒤졌다. 또 불출석시 체포를 운운하며 겁박했다"며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첫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특사경 수사센터와 팔달구 보건소는 비현실적인 중소 의료기관 간호사 인력규정위반 사안에 대한 강압수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경기도의사회는 회원 보호를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둘째, 복지부는 중소병의원 의사 대부분을 전과자 양산하고 중소병의원 입원실 말살하는 비현실적인 의사, 간호사 인력규정 개선안과 중소병원 살리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셋째, 의협은 현재의 특사경이 사무장병원만 단속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가졌던 이사를 사퇴시키고, 회원들이 현재의 특사경 법안의 비현실적인 규정에 대한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특사경 폐지와 회원보호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