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1.22 12:42최종 업데이트 19.11.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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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신설 법안 입장차 여전...법안소위 통과도 안갯속

22일 제정법안 공청회 개최...지방 의사 수 부족·NMC 수련병원 적합성 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의대 신설 법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다음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위는 공청회를 통해 김태년·박홍근·이정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법안 3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의 실효성, 지방 의사 수 부족, 의료취약지 10년간 의무복무 문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수련병원 적절성 등이 주로 거론됐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 입장을 밝힌 안덕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수와 찬성 의견인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안덕선 교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의사교육을 제대로 구축한 적이 없다”며 “가장 근본적 원인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도 없었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 등에 대한 지역 차원의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소규모 의과대학 폐단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40여명 배출하는 공공의료대학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성급한 공공의료대학 설립으로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법 제정에만 몰두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준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수 공공의료를 누려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며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저출산 시대 일부 지역은 분만할 돈도 없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할 공중보건 전문가가 부족하다”며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연 회장도 “요양병원 등 전문재활병원이 늘어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하다. 또,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구조도 없다”며 “공공의료에 헌신하는 의사에게 자긍심을 불어넣기에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당장의 한계가 많이 보이지만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장정숙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의 한계 등을 감안해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분야 종사 인력을 양성해 공공보건의료 강화하려는 제정안 취지에 동감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실습기관 적합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안덕선 교수는 “학교기관이 되는 것과 일반병원은 역할에서 차이가 있다. 연구 역량을 갖추는 데는 한 세대가 걸린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름만 바꾼다고해 대학으로서의 역량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준 교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조만간 현대화된 병원을 위해 1조원 가까이 투자를 받게 된다. 실제 국가정책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했다”며 “모든 지역에서 실습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중앙의료원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승연 회장은 “공공의료 취약성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된 병원으로 키우는 것이 의미 있다”며 “국립대기관의 경우 교육부 소관이다. 전체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를 만들려면 서울대병원보다는 중앙의료원이 더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공공의대 설립법 내 의무복무 10년 규정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제정법의) 기본 취지는 좋다. 의무복무 10년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과연 우수한 인력이 (의료 취약지에) 가서 근무할지 실효성이 없다. 의무복무 기간 등에 대해 정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개념을 명확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의 개념은 다르다. 공공의료라고 필수의료를 꼭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 보건소 250곳 중 100곳만 공공의료 전공한 의사가 있고 나머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를 설립을 질적 측면에서 고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우리나라 의사 절대 수가 적다고 생각한다. 의사 수를 절대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서남대 수준의 공공의대로는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안덕선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사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주 45시간 근무기준에 1년에 7주~8주간 휴가에 갈 수 있는 근무 여건”이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도가 세계 1위”라고 강조했다.

임준 교수는 “현재 양적, 질적 문제가 있다. 양적 문제는 모든 정책을 같이 써야한다”며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핵심자원 국가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공공의대가) 공공보건의료 사관학교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27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의대 신설 법안 등을 포함한 소관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공의대 # 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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