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의 15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인한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5개 품목에 대해 7월 18일부터 한 달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메녹틸정(옥틸로늄브롬화물) ▲메녹틸정40밀리그램(옥틸로늄브롬화물) ▲돈페질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 ▲돈페질정10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 ▲동화암로디핀베실산염정 ▲동화암로디핀베실산염정10밀리그램 ▲동화록소닌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동화세파클러건조시럽125밀리그람/5밀리리터(세파클러수화물) ▲동화세파클러캡슐(세파클러수화물) ▲파목클정(아목시실린수화물·묽은클라불란산칼륨) ▲파목클듀오시럽228mg/5ml(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7:1)) ▲파목클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4:1)) ▲아토스타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 ▲아토스타플러스정 ▲아토스타정4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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