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4.17 06:29최종 업데이트 17.04.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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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성추행…용기 낸 여의사

"피해자가 불이익, 좋은 선례될 수 있길"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적폐 청산.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청산한다는 뜻이다.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최근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 어느 분야든 적폐는 존재하겠지만, 의료계에서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폐단에 해당하는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고,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지탄받아야 할 사제지간 성희롱·성추행 사건.
 
지난 2013년 P병원 정신과 교수 B씨는 인턴 A씨를 성추행했다. A씨는 그 사건 직후 인턴을 포기하고, 모 병원에서 일반의로 일했다.  

끔직 했던 기억을 다시 꺼내다
 
그러던 중 A씨는 2015년 12월 23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P병원 수련위원회 간사라고 밝힌 모 교수는 2013년 인턴 당시 B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게 사실인지 물었다.
 
그 교수는 "B교수가 당시 정신과를 지원하려던 남자 인턴을 성희롱해 문제가 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A씨 사건이 거론돼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며, 다음날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2013년 사건을 진술하겠다고 답했다.
 
2013년, 3월 28일의 사건
 
정신과 전문의를 꿈꿨던 A씨는 의대 졸업 후 P병원에서 수련 받기로 결심했다.
 
P병원이 속한 의대를 졸업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로지 정신과 수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서 P병원을 선택했다.
 
그렇게 A씨는 인턴 생활에 들어갔고, 정신과부터 수련을 시작했다.
 
B교수의 언행은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B교수는 A씨가 동료 인턴들과 함께 첫 인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우리 과는 원래 여자를 뽑지 않는다. 나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내가 선생을 뽑아 준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나?" 등의 말을 거침없이 뱉기도 했다.
 
그러던 중 3월 28일 정신과 회식이 있던 날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전공의 3명과 함께 한 1차 회식 자리에서 맥주 한 잔 정도 마시는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됐다.
 
당시 전공의들은 "B교수가 오늘은 술을 많이 먹이라고 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며 계속 술을 권했기 때문이다.
 
이후 B교수는 2차 회식자리에 합류해 "이번에는 좀 취해야 한다", "취해야 본심이 나온다", "주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술을 강제로 권했고, 이후 술자리는 3차, 4차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4차 회식 자리였던 이태원의 한 라운지 바에서 A씨는 테이블에 기대어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내 누군가 자신의 허리를 감싸고, 셔츠 단추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깰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당시 너무 놀랍기도 하고, 불쾌하고 당황스러워 우선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B교수가 손목을 잡고 가지 못하게 막으며 데려다 주겠다며 나를 끌고나갔다"고 말했다.
 
B교수는 A씨를 힘으로 제압해 차를 세워둔 주차장으로 끌고 갔고, A씨는 B교수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건물의 문을 열기 위해 잠깐 손을 놓자 그대로 도망쳤다.
 
A씨는 "이태원 도로로 뛰쳐나와 바로 택시를 잡아탔다"면서 "가는 도중 내내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다음날 B교수는 A씨에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문자를 보냈고, A씨는 우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씨는 "그 때 법조계 친구와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상담도 했지만 녹음 등의 물증이 없고 추행 당시 테이블에 정신과 1년차 전공의가 엎드려 있었을 뿐 다른 전공의들이 자리에 없어 목격자도 없었다"면서 "1차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했던 것도 전공의였고, B씨 밑에서 수련 중인 그들 중 누군가가 목격했다 하더라도 진술을 해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마음을 접었다"고 설명했다. 
 
수련병원에서 인턴 한명이 빠지는 순간 나머지 동료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특성이 있다.
 
A씨는 동기 인턴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건 이후 3개월을 더 근무했지만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7월 초 퇴사하기로 결심했다. 
 
B교수는 성추행이 있었던 날 이후에도 가끔 A씨에게 연락해 '회식하는데 여기로 오라' 등의 연락을 했으며, SNS를 통해서도 접촉하는 등 지속해서 귀찮게 했다.
 
A씨는 결국 병원을 떠났고, 정신과 전문의 꿈도 접어야 했다.
 
P병원의 빠른 전수조사 및 합당한 판결
 
2015년 12월 24일, A씨는 P병원 윤리위원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모두 증언했고, P병원은 당일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B교수에게 병원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P병원 윤리위원회는 A씨의 진술과 또 다른 성추행 피해를 당한 남자 인턴의 진술을 모두 인정했고, 징계 권한이 있는 해당 대학교에 정식으로 징계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후 해당 의대는 3차례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2016년 1월 27일 B씨를 파면시켰다. 
 
이와 함께 A씨는 2016년 2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12월 승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추행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진술서가 일관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주장이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오해한 것 같다'는 문자를 보내고 의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원고의 남자 친구에게 접근해 합의를 시도한 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의 행동은 실제 추행사건이 발생했다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피고는 당시 회식자리에 있었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전공의들에게 오히려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원고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입힌 것이 분명하므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필요가 있다"며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가 불이익 받는 세상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바로 공론화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자신은 일개 인턴이었지만 B씨는 정신과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어 쉽게 문제제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추행을 당했다는 충분한 증거 없이 공론화했다가 묵살 당할 수도 있고, B씨에게 가벼운 징계만 내려지면 보복을 할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인턴과 레지던트가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웠다. 
 
피해자의 처신이 적절했는지, 외모가 어떤지, 성적과 성격 등 모든 면이 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A씨는 "이런 비난과 평가가 복제되고 재생산돼 낙인이 되고 추후 지원하게 될 과에도 알려지는 등 피해를 당하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초대 회장은 "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외부로 알려졌을 때 피해 학생이나 피해 의사들에 대한 보호나 배려가 전무한 상태"라면서 "가해자 선배 의사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반면 피해 의사들은 자신이 피해자이면서도 자책감에 빠져 마치 죄인인 양 웅크리고 살아간다"고 꼬집었다. 
 
승소 가능성 30%, 그럼에도 용기 낸 이유
 
A씨는 P병원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3년 전의 사건을 설명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고민도 많았다고 했다.
 
A씨에게는 꺼내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이기 때문이다.
 
A씨는 "소송을 결정할 때도 처음에는 승소 가능성이 30% 정도라고 해 고민이 많았지만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면서 "다행히 결과가 좋아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A씨는 모든 의료인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A씨는 "우리는 당사자가 되기보다는 당사자의 주변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주변인이 될 지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주변인으로, 지지적인 사람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당시 동기 인턴들의 진술과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허락해준 판사, 주변에서 도움을 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자신에게 좋은 주변인으로 남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A씨는 "앞으로의 사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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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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