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13 13:22최종 업데이트 17.07.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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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부당청구로 걸린다

심평원, 임의비급여 등 실사 적발사례 공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심평원이 지난 4월 정기 현지조사를 통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방사선영상진단료 기준 위반, 미검사 방사선 장비 사용 등의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4월 10일부터 약 2주간 8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77곳에서 부당청구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서면조사를 실시한 10개 기관은 모두 부당청구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부당청구 중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자극성 장증후군'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웰콘정 약제를 조제·투약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했다.
 
이와 함께 B병원은 '항뇌전증제 및 진정제-수면제에 의한 중독'의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위세척을 실시하고,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치료재료 L-tube 비용 1만 5천원을 환자에게 청구했다.
 
더불어 방사선 영상진단 실시 후 판독소견서를 반드시 작성·비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영상진단료를 청구한 의원도 있었다.
 
방사선영상진단료를 부당청구한 C의원은 '손 부분 염좌'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수골(hand) 2매 방사선 단순영상 촬영을 실시하고 해당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30%)와 촬영료(70%)가 포함돼 있어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단순영상진단료를 100%로 청구하게 되면 소정점수의 30% 판독료는 부당청구가 된다. 
 
D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고, '신장-경정맥 신우조영'을 실시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가산료(행위료 소정점수의 10%)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주 2일만 근무하는 비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근으로 신고하고, 전문의 판독가산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와 장비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해 3년마다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 후 관련 진단료를 청구한 사례 등도 있었다. 
 
심평원 급여조사실 김두식 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부당청구 사례를 적극 공개해 현지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7년 4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 주요 부당사례 확인하기 : http://www.medigatenews.com/board/pds/view/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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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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